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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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18 19: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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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 오는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7명이나, 제주 지역에서는 6명 후보의 선거벽보가 일제히 부착돼 궁금함을 갖게 한다.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까지 제주시 577곳, 서귀포시 287곳 등 총 860여 곳의 건물 외벽이나 담벼락에 선거 벽보를 부착하거나 내걸었다.각 지점에 부착된 선거벽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2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6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7번) 등 총 6명의 벽보로 연결됐다.후보자 7명 중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무소속)의 벽보가 빠진 것이다.이유는 송 후보 쪽에서 제주도선관위에 벽보를 기한 내 제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확인됐다.공직선거법에서는 대선 후보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벽보를 붙이는 지역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벽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번 대선의 벽보 제출 마감 시한은 지난 14일 오후 6시까지였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자정까지 제출해도 벽보를 부착할 수 있다.그러나 자정까지도 벽보는 도착하지 않았다. 송 후보측은 벽보를 발송하기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기한 내 도착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제주도선관위는 송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 벽보를 순번대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부착 작업을 진행했다. 결국 제주지역 유권자들은 송 후보의 선거벽보를 볼 수 없게 됐다. 제주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벽보 훼손이 이뤄진 현장과는 관련 없음. ⓒ헤드라인제주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 기호, 학력 및 경력, 선거 슬로건 등이 게재돼 있다.한편, 제주지역에서는 18일 선거벽보 중 특정 후보의 벽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벽보 또는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 공연 ‘서울원더쇼’ 현장 (사진=서울관광재단)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이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한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가 7일간 82만 6180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지난해 대비 방문객 수는 135% 증가했고, 일일 평균 방문객도 11만 802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관광객 중 외국인은 17만 8495명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다. 축제 기간(4월 30일~5월 6일)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27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증가했다. 시는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 기간을 겨냥한 사전 홍보와 프로모션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개막 공연 ‘서울원더쇼’에는 총 3만 명이 참석했고, 이 중 41%가 외국인이었다.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클룩, 아고다 등 12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와 공동 프로모션을 진행했으며, 중국·베트남·대만 주요 여행사와도 협업했다. 중국 씨트립과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서울 관련 콘텐츠를 소개한 결과, 누적 접속자는 1548만 명, 상품 예약은 1만 5182건, 총매출은 약 30억 원에 달했다.IPX(구 라인프렌즈)와 협업해 일본, 태국 등 6개국 3450만 명을 대상으로 메신저 홍보도 진행했다. 국내 28개 인바운드 여행사에는 서울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지원해 외국인 방문을 유도했다. 시는 올해 축제를 관람형에서 참여·체험형으로 전환했다. ‘3 빅쇼’, ‘3 테마공간’ 등으로 구성된 도심 프로그램은 다양한 K-콘텐츠를 소개하며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시는 올해 서울스프링페스타는 관람형이 아닌 ‘참여·체험형 축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축제 기간에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3 빅쇼’, 도심 공간을 새롭게 구성한 ‘3 테마공간’ 등 다채로운 K-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국내외 관광객에게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봤다.이민하 (minha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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