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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방병원 전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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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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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양식 국립소방병원 전경 ⓒ서울대병원 “사고 당시가 기억나실까요? 현재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개원 준비가 한창인 병원 안에 환자와 의료진의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다.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은 지난 24일, 첫 시범진료에 돌입하며 지역 종합병원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시범진료 현장을 직접 찾았다.국가의 영웅인 소방대원의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겠다는 취지로 설립된 병원은 이날 ‘첫 번째 영웅’을 맞이했다. 국립소방병원은 시범진료를 시작으로 단계적인 개원을 통해, 소방대원은 물론 지역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취약한 의료 접근성, 국립소방병원 역할 기대” 24일 국립소방병원에서 전인표 재활의학과 교수(왼쪽)가 김홍걸 소방경의 진료를 보고 있다. ⓒ데일리안 김효경 기자 충청북도 음성군 충북혁신도시에 조성된 국립소방병원은 302병상 규모로,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약 3만9000㎡로 건립됐다. 총 19개 진료과를 갖췄으며, 필수 진료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시범진료는 지난 24일 재활의학과 외래 진료로 시작했으며, 오는 29일부터는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를 포함한 5개 필수 진료과 외래 진료로 확대된다. 시범진료 기간에는 설립 취지에 따라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 등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한다.국립소방병원 역사에 기록될 첫 시범진료를 지켜보는 기자들 앞에 충주소방서 서충주안전센터 2팀장 김홍걸 소방경이 수줍게 등장했다. 김 소방경은 2022년 1월 20일 목장 인근 야산에서 소 포획 작업을 하던 중 약 4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요골과 안와, 대퇴부 등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소방공무원으로만 3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지만, 그 역시 현장의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김 소방경은 “심한 추락 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판정까지 받기도 했다”며 “꾸준한 치료를 이어온 덕분에 현재는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사고 직후 서울 쪽 병원으로 갔다면 예후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다”며 “지방은 의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소방병원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첫 진료에는 김 소방경의 아들도 함께했다. 아들은 아버노동청에 가보면, 임금체불진정 외에 의외로 많이 접수되는 사건이 있다. 바로 해고예고수당을 못받았다는진정이다. 그런데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해고가 결정되고, 서면통지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이제야 한숨 돌렸는데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사소한 실수 내지 오인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런데 해고예고수당 문제 역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중요한 법적 제재로 다루어지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50), 세금처리까지 관련 이슈가 확대될 수 있다 보니 그 처리에 있어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해고예고와 관련 참고가 될만한 사례와 근거 중심으로 실무상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해고가 결정되면, 그 결정을 통지함에 있어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도록 규정(근로기준법 제26조)되어 있는 만큼 그 예고시점과 관련한 기산일, 해고가 이루어지는 날과의 기간계산 방법을 잘 확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해고예고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이 불산입되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가 통지된 날의 익일부터 30일 계산이 시작된다. 아울러 불확정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여 언제 해고되는지를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해고예고의 효과가 없음은 물론이다.(대법원 2009도13833) 다음으로 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사유로써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유형은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다.(근로기준법 제26조) 이에 거의 모든 기업들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3개월을 모두 채워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거부(해고) 통지를 함에 별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법은 3개월 ‘미만’으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에 3개월을 모두 채운 상태로 종료하면 3개월 ‘이상’이 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3월 31일까지 근로한 경우 3개월을 모두 채워 근로를 하게 되므로 3개월 ‘이상’이 되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법제처 안건번호21-0320) 한편,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시간으로 환산시 1일 8시간에서 총 240시간(8시간×30일)으로 문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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