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장을 이끄는 한국·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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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4 01:00본문
동두천치과
글로벌시장을 이끄는 한국·독일·일본 완성차업계가 이달부터 미국으로부터 15%의 수입 관세를 부과받는다. 최근까지 적용된 ‘25% 관세’보다는 부담이 줄었고,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됐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급등한 관세 압박을 받게 된다. 미국 자동차회사마저 손실이 자명하다. ‘승자 없는 관세 전쟁’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일본·유럽연합(EU)·한국이 잇따라 성사시킨 자동차 관세 15% 부과는 글로벌 자동차 밸류 체인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인 충격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기존 25%의 고율 관세를 15%로 낮춘 모양새지만, 그간 2.5% 이하의 기본 관세를 적용받던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폭스바겐·BMW·메르세데스 벤츠 등 독일 3대 완성차기업은 올해에만 약 100억 유로(약 16조1000억원)의 현금 흐름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벤츠의 현금 흐름이 지난해 94억 유로에서 30억 유로로, 폭스바겐은 71억 유로에서 33억 유로로, BMW는 48억 유로에서 44억 유로로 급감할 것이라고 최근 보도했다. 유럽 내 중국산 전기차 침투, 생산량 감소에 더해 미국발 관세 충격까지 겹친 ‘삼중고’의 결과다.미국 자동차업계도 손실이 관측된다.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자동차 기업은 차량의 25%가량을 멕시코·캐나다 공장에서 생산해왔다. 그러나 이 국가들과 관세 협상이 교착에 빠지면서 미국은 멕시코에 35%(자동차 관세 25%), 캐나다에 30%의 고율 관세 부과를 경고한 상태다. 올해 GM은 35억 달러의 관세 관련 손실이 예상된다. 포드는 20억 달러, 스텔란티스는 15억 달러의 손실이 추정된다. 3사 합계 손실이 70억 달러(9조73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부품의 75% 이상이 북미 3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무관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간단찮다.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멕시코산 차량은 90일의 관세 유예를 추가로 받았고 캐나다산 일부 차량과 부품은 이미 35%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토요타 등 일본 기업들도 이중 압응급실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과 위협을 당한 사례가 3년간 37%나 급증한 거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사례는 모두 801건이다. 3년 전인 2021년 585건에 비해 37%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역시 총 306건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올해 신고를 사유별로 보면 응급의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물리적 폭행이 123건, 의료진에 대한 협박(36건)과 기물 파손(28건)이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 방해는 주로 주취자에게서 일어났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444건(55.4%)으로 절반을 넘겼다. 주취자 난동 비율은 2021년(52.6%), 2022년(53.8%), 2023년(51.9%)까지 4년 연속 50%를 웃돌았다. 올해 1월에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한 의사가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수술을 마친 뒤 보호자인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의료계 공분을 샀다.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면 안 되고,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60조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중상해에 이를 경우엔 가해자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을 향한 폭행?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법 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데, 의료인을 향한 폭행과 협박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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