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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 질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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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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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자기가 원하는 삶을 향해 질주했어요.“왜 여성은 뭔가를 도전하면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꿈이 너무 커서 두렵게 느껴질 때,미친 여자들의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의 모습은이 리뷰가 누군가의 ‘미친 도전’에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 용기가“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되겠구나.”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이 말이에요.‘미쳤다’는 소리를 듣게 될까?”“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였다.”이 알려준 용기, 나도 미쳐도 될까요?이 책은 감동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성장 전략’도 꽤 많아요.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지금 그 ‘미친 도전’이 필요한 누군가에게,『성공을 꿈꾸는 미친 여자들의 반란』투자 실패, 사업 망한 후 다시 일어선 경험,수많은 이유들로 “나는 안돼”라고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야근 끝나고 육아까지 병행하며 자격증 공부한 이야기,“나도 미쳐도 되겠구나.”말하고 싶은 순간들 앞에서,하지만 이 다섯 명의 저자들은 그 기대를 거부하고,실패와 연대, 그 힘“괜찮아, 나도 그랬어”라고 말해주는 그 따뜻한 연대감.“그래도 해보자.”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며 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성공을 꿈꾸는 미친 여자들의 반란 - 강사라 , 백현희, 최미진, 박소영, 기고은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죠.책의 시작은 이런 질문에서 출발해요.바로 강사라, 김은경, 박수진, 이지은, 최유리 다섯 명의 저자가 함께 쓴 『성공을 꿈꾸는 미친 여자들의 반란』이라는 책이에요.자존감이 바닥이라서,읽고 나면 마음속에서 뭔가 울렁울렁 차오릅니다.‘미침’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책이 있는데요!좋은 하루 되세요^^이 책은 실패를 무조건 극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혼자 버티지 않고, 서로의 실패를 공유하고시간이 없어서,반란“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성공을 꿈꾸는이 길이 틀렸던 게 아니라, 남들과 달랐던 거구나.’이 모든 걸 솔직하게 꺼내놓았어요.더 용감하게, 더 열정적으로그래서 더 와닿고, 더 울림이 있더라구요.미쳤다고? 오히려 고맙다#미친여자들의반란#자기계발서추천#여성자기계발#인생책추천#실패극복도서#성장에세이#여성리더이야기#자기계발서#감동적인책#여성성공기#자존감회복책#감정에세이추천#여성추천도서ㅣ그건 우리가 남들과 다르게,나만의 울림이 있었던 문장들그게 바로 ‘반란’의 시작이에요.단순히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응원이 아니라,진짜 '현실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응급실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과 위협을 당한 사례가 3년간 37%나 급증한 거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3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사례는 모두 801건이다. 3년 전인 2021년 585건에 비해 37%가 늘어난 수치다. 올해 상반기 역시 총 306건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모습. 연합뉴스 올해 신고를 사유별로 보면 응급의료 의료진을 향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가장 많았다. 물리적 폭행이 123건, 의료진에 대한 협박(36건)과 기물 파손(28건)이 뒤를 이었다. 응급의료 방해는 주로 주취자에게서 일어났다. 지난해 응급실 폭행 가해자가 주취자인 경우는 444건(55.4%)으로 절반을 넘겼다. 주취자 난동 비율은 2021년(52.6%), 2022년(53.8%), 2023년(51.9%)까지 4년 연속 50%를 웃돌았다. 올해 1월에는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의 한 의사가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수술을 마친 뒤 보호자인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의료계 공분을 샀다.현행법은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면 안 되고,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60조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중상해에 이를 경우엔 가해자에게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사망까지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정부는 지난해 9월 의료인을 향한 폭행?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시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게 하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지방자치단체, 의료인 단체 등에 보냈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법 6조에 따라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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