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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세금 체납이 끊이지 않으며 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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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8-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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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KBS 제주]세금 체납이 끊이지 않으며 징수 대응이 강화됩니다.제주도는 체납 세금이 2천278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은닉 재산 조사와 출금 금지, 거짓 거래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는 사해행위 소송과 형사고발, 가상자산을 압류한다고 밝혔습니다.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말기 암으로 위독한 동생의 보험금 수억원을 자신의 명의로 타내려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험설계사 B씨(52) 역시 원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동생 C씨가 혈변을 보고 배에 복수가 차는 등 위독한 상태란 것을 알고도 지난 2023년 4월4일 보험설계사 B씨와 함께 동생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2억원의 보험금을 자신 명의로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원주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보건소 소속 사회복지사·간호사는 C씨에게 병원에 가기를 여러 번 권유했다. C씨는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같은 해 4월 22일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장암 말기라는 것을 알았다. 동생 C씨가 암 투병을 하고 있을 때 A씨는 B씨와 공모해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는 보험 가입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C씨의 직업과 몸무게를 조작하기도 했다. 나흘 뒤 C씨가 치료 중 숨지자 A씨는 보험사에 C씨의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보험사기를 의심해 A씨의 요구를 거절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B씨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A씨는 "동생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곧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숨기려는 의도로 직업과 몸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부었다고 하길래 내가 대판 해버림", "이참에 동생 죽으면 엄마도 그만 갈 길 갔음 좋겠어" 등 A씨와 보험설계사 B씨가 나눈 문자 내용 등을 확인하고, A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C씨의 건강이 매우 위독한 상황이었단 것만은 인식했다 판단해 A씨의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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