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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현 기자가 지난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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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3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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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입주청소 남지현 기자가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에서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30도는 우습게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너무 더워 젖소도 우유가 안 나온다는 땡볕을 온몸으로 견디며 도로를 달리는 노동자가 있다. 배달 라이더다. 지난 17일 ‘폭염 휴식권’이 의무화됐지만,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이들에게 폭염 휴식권은 다른 나라 얘기나 다름없다. ‘언제든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란 배달 플랫폼의 구인 홍보 문구는 폭염 앞에서도 유효할까? 일일 배달 라이더가 돼 확인해보기로 했다.배달 시작 1시간 만에 체온 38.1도까지 가장 먼저 할 일은 오토바이를 빌리는 것이었다. 지난 26일 일주일 단기 렌트도 가능하다는 한 오토바이 정비소를 찾았다. 배달 오토바이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혼다 피시엑스(PCX)’가 정비를 마친 채 기다리고 있었다. 정비소 사장은 영 못 미더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처음 타는 친구들은 80% 이상 사고가 나요. 안 다치게 조심해요.” 다음날인 지난 27일 본격적인 배달을 위해 마포구로 향했다. 오토바이로 실제 도로 주행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 길이라도 익숙한 곳에서 배달을 해야겠다 싶었다. 오전부터 볕은 따가움을 넘어 매서웠다. 무더위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를 하고 나온 터였다. 목에 거는 얼음찜질팩과 아이스아메리카노, 얼린 이온음료 1병…. 넘어질 경우를 대비해 옷은 긴팔, 긴바지를 선택했다. 오전 9시59분 합정역에 도착했다. 잠시 길 한편에 오토바이를 세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배민커넥트 앱에서 운행 시작 버튼을 눌렀다. 이내 ‘띵동’ 소리가 울렸다. 첫 콜이 배정된 것이다. 상수역 인근 한 브런치카페에서 팬케이크와 카페라떼를 픽업해 공덕동 만리재로 한 오피스텔에 배달하는 일이다. 배달료가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9830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락 버튼을 눌렀다. 5분 거리 가게에 들러 음식을 픽업하고 배달지를 향해 달렸다. 차로는 수없이 오간 거리였지만 오토바이로 달리니 긴장도가 확연히 달랐다. 안전벨트도 안 매고 맨몸으로 도로 위를 달리자니 맹수들 사이 사슴이 된 것만 같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 관세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협상이 끝나지 않은 국가들을 코너에 몰고 있다. 또 특정 구리 제품에 품목 관세를 부과했으며 약 800달러 이하 소포에도 관세를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브라질에 보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일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8월 1일부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권한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도와 관련해서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적었다. 인도가 러시아산 무기와 에너지를 구 매해 이와 관련된 벌칙도 받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상품 등을 통한 관세 압박도 이어갔다. 백악관은 대통령 성명을 통해 "파이프, 전선을 포함한 반제품 구리제품과 파생제품에 관세 5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구리 기업들이 탄탄한 국내 구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발효되며 자동차 관세가 이미 적용되고 있는 구리 제품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작년에 170억 달러 상당의 구리를 수입했으며 칠레는 구리의 최대 해외 공급국이다. 또 다음달 29일부터는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이상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소액소포 관세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제품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이를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의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으며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의 예외 조항은 유지된다. 인도 마하라슈트라 주 빌완디에 있는 평택입주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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