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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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9 19: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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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 총리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미 관계가 우호적으로 협력할 때 한국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도 더 크게 얻을 것이 많다”며 “‘윈윈’의 영역이 명확히 존재하는데 ‘윈-루즈(Win-lose)’로 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한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국민일보와 만나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실리적인 판단을 할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더 그렇다”고 말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하는 두 지도자가 만나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총리는 현재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일체화’된 상태라고 표현했다. 그만큼 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얘기다. 김 총리는 내각 인선 과정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에 “이 대통령과 상황 인식과 세평 등을 공유하고 있다”며 “(인사 검증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만난 사람=강준구 정치부장김 총리는 의·정 갈등을 언급하며 “일단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결 국면에서 ‘특혜’ 시비가 불거진 것과 관련해 “크게 보면 선발 그룹과 후발 그룹을 따로 분리해서 가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양해를 구했다.김 총리는 “취임 3주째”라며 취임 후 마주한 업무계획을 돌아봤다. 그는 “당장 닥친 건 재난과 비 피해였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다음 급한 건 관세 협상이고, 오는 9월 초까지 예산도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다음은 김 총리와의 일문일답.-8월 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기한 내에 할 수 있을까.“관세 협상은 기한 내에 타결이 되는 것,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타결이나 협상을 계속하는 것, 일단 이 정도로 (합의)하고 계속 협상을 하는 것 등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협상은 마지막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지만 큰 원칙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매월 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1,400억 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일당 총책 A(60대)씨와 관리책 B(60대)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FX마진거래’를 위해 해외법인과 해외선물사를, 국내에는 7개 지사를 설립해 2,400여 명으로부터 1,4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후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FX마진거래’는 소액 투자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한 뒤 외화환율 시세차익을 얻는 수법이다.경찰조사결과 A씨는 국내에 본사와 3,300㎡ 규모의 연수원을 조성하고 싱가포르에 해외법인, 말레이시아에 해외선물사(투자금 운용)를 설립한 뒤 투자금 홍보와 회원모집, 수령 및 수당 지급 등 6단계의 직급 구조 조직을 만들었다. 관리책인 B씨는 국내 법인과 7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상품 등을 홍보했으며, 나머지 일당은 각 지역 지사장, 상위 직급자로 지사 순회, 투자 강의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이런 식으로 4년 동안 하위 투자자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1,40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해외선물거래소 사이트에서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실제 거래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하기도 했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부터 전국의 경찰서에 40여 명(피해금액 70억 원 상당)이 피해를 접수 하면서 알려졌다. 국가수사본부는 경기남부경찰청을 집중수사관서로 지정,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외화마진 거래로 별다른 노력 없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권유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은 권유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 된 업체인지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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