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과잉 입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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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11-29 19:02본문
콜백문자
백내장 수술, 과잉 입원 진료“수술 후 1~2시간 이내 퇴원”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 실손보험금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비 등을 포함해 보험금 약 1000여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보험사는 A씨가 백내장 수술로 인해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A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불충분 하다고 봤다. 즉 의사가 A씨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더해 A씨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받아야 했다는 것이다.또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치료와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진료(관찰)를 받아야 했다고 봤다. 더욱이 6시간 이상 입실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입원치료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 (그 위치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봤다. 즉 수술 기법이 정형화돼 있고 환자별 수술 방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통 10~20분 만에 수술은 종료가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과잉 진료,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도”더불어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 간주돼 국민건강보험의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보통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에서 경과를 살펴본 뒤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1시간 이내에 늦어도 2시간 이내에 퇴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더욱이 병원에서 작성한 입원기록지를 봤을 때 A씨가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무르며 일정한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을 필요할 정도의 수술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해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즉 법원은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경위와 경과,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진료 행위에 대해선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며 “보통의 기준을 벗어난 과잉 진료에 대해선 치료 적정성 등을 사전에 따져봐야백내장 수술, 과잉 입원 진료“수술 후 1~2시간 이내 퇴원” 보험금청구서. [연합뉴스]# 실손보험금을 가지고 있던 A씨는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입원치료비 등을 포함해 보험금 약 1000여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A씨는 보험사로부터 거절당했고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보험사는 A씨가 백내장 수술로 인해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실질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법원은 A씨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보험금을 받기 위한 조건이 불충분 하다고 봤다. 즉 의사가 A씨에 대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더해 A씨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를 받으면서 치료받아야 했다는 것이다.또 최소 6시간 이상 입원실에 머무르거나 치료와 수술 등을 받고 연속해 6시간 이상 진료(관찰)를 받아야 했다고 봤다. 더욱이 6시간 이상 입실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A씨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행동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입원치료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법원은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 (그 위치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봤다. 즉 수술 기법이 정형화돼 있고 환자별 수술 방법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통 10~20분 만에 수술은 종료가 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과잉 진료, 보험금 지급 거절될 수도”더불어 비교적 합병증이 적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 간주돼 국민건강보험의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포괄수가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보통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에서 경과를 살펴본 뒤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을 마치고 1시간 이내에 늦어도 2시간 이내에 퇴원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판단했다.또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아니라는 점도 고려했다. 더욱이 병원에서 작성한 입원기록지를 봤을 때 A씨가 병원에 6시간 이상 머무르며 일정한 처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원을 필요할 정도의 수술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해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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