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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잣집 딸’ 아내 두고 두 집 살림? “사실은…” 반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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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ree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1-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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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에 ‘나만의 공간’이 없다며 취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한 사실을 아내에게 들켜 두 집 살림한다는 오해를 받고 이혼 위기에 처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5년 차 29세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한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A씨는 과거 아내와 연애 중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겨 갑작스럽게 결혼했다. 현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기술을 배우며 일하고 있고 또래보다 수입이 좋은 편이다.

A씨는 “서른을 앞두고 일도 잘되고 아이도 잘 크고 아내와도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잘 지내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재미없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며 “특히 집안 어디에도 나만의 공간이 없다는 게 답답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게 있었다. 나만의 취미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며 “좋아하는 프라모델도 하고 만화책도 읽고 게임도 하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A씨는 아내 몰래 집 주변에 원룸을 구하고 방을 꾸몄다.

그 과정을 틈틈이 사진으로 찍어 아내가 모르는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A씨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들키고 말았다. 아내는 “두 집 살림하는 거냐. 다른 여자가 있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고, A씨는 “아니다”라며 해명했지만 아내는 믿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앞으로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길래 서로 시간 맞춰가면서 하면 된다고 했는데 소용없었다”며 “별거할 생각이냐며 화내고 ‘나도 애 맡기고 나가서 놀겠다’고 맞불을 놓더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홧김에 이혼하자고 말해버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러자 아내는 ‘여기 우리 아빠 집이니까 나가’라고 하더라. 사실 집은 장인어른이 해주셨다”며 “아내 돈으로 산 차도 못 타게 하더라. 너무 치사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본인은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옷 사고 화장품 사면서 부유한 처가 믿고 저러는 것 같다”며 “저 이대로 이혼당하는 거냐.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아내에게 크게 실망했다. 대화도 노력도 해볼 생각은 안 하고 바로 이혼 이야기를 꺼내더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박경내 변호사는 “몰래 원룸을 구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든 것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이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육아를 회피했느냐는 부분에서는 외벌이에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유책배우자로 보긴 어렵다”며 “만약 이혼하게 된다면 장인어른이 마련해준 집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원룸 생활이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면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도 적다”고 조언했다.

또한 “장인어른이 마련한 집이긴 하지만, 부부 사이는 동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나가라’라고 했어도 나갈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홧김에 한 말이겠지만, 이러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면 부부 관계 파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화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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