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55% 고정급 받고 34%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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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10-26 18:44본문
통화종료자동문자
프리랜서 55% 고정급 받고 34% 지시 받아전국 프리랜서 절반이 ‘출퇴근 허락 받아’“국세청 과세자료 적극 활용, ‘가짜 사장’ 둔갑 사업장 찾아야”▲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4차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오늘전국 프리랜서 10명 중 7명 넘는 꼴로 자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정해진 업무 매뉴얼이나 회사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이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만 개인사업자인 '위장 프리랜서'이자 '가짜 사장님'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14일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무'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49.7%)이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다'고 답했고, 55.2%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고 했다. 3명 중 1명(34.1%)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받으면 연장, 야근, 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회사에 부당해고 등 고용 책임도 요구할 수 없는 등 각종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가짜 3.3' 노동자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60.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프리랜서 문제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당사자 다수가 이미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다수 노동자가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 통제를 받지만 표면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피해 상담 사례도 소개했다. 올해 접수된 해당 사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상황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10건), 해고(9건) 피해가 뒤를 이었다. A씨는 "입사 후프리랜서 55% 고정급 받고 34% 지시 받아전국 프리랜서 절반이 ‘출퇴근 허락 받아’“국세청 과세자료 적극 활용, ‘가짜 사장’ 둔갑 사업장 찾아야”▲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은 지난 13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4차 공동진정 및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미디어오늘전국 프리랜서 10명 중 7명 넘는 꼴로 자율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정해진 업무 매뉴얼이나 회사 지시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이들이 실제로는 노동자이지만 법적 신분만 개인사업자인 '위장 프리랜서'이자 '가짜 사장님'일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바로잡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1~14일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328명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업무 내용이 회사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무'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절반(49.7%)이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미리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는다'고 답했고, 55.2%는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다고 했다. 3명 중 1명(34.1%)은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나 업무보고 요청을 받거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였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적용받으면 연장, 야근, 휴일 수당 등을 받을 수 없고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 회사에 부당해고 등 고용 책임도 요구할 수 없는 등 각종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사업주 입장에선 근로기준법 등 각종 노동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리랜서·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가짜 3.3' 노동자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60.1%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직장갑질119는 "가짜 프리랜서 문제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당사자 다수가 이미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는 다수 노동자가 실제로는 사용자의 업무 통제를 받지만 표면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피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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