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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먹고살기 힘든 외벌이 이혼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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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1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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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먹고살기 힘든 외벌이 이혼가구 당장 먹고살기 힘든 외벌이 이혼가구의 월 자녀 양육비에 20만 원이 가당키나 할까? 7월부터 시행도 좋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최소 50%는 되어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어차피 회수할 비용인데 실효성이 전혀 없는 20만 원 책정은 누구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그러나 실상 내용을 뜯어보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20만 원이라니. 아동수당도 아니고 양육수당도 아니고 양육비를 20만 원 준다니.그런데 정부의 선지급금이 의아하다.7월부터 바뀌는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양육비 선지급 부분이다.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필요충분조건인 생활비, 교육비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20만 원이라니?수백만 원 양육비 주느니 차라리 20만 원씩 정부에서 강제 징수 당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인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8세 애들과 15세 딸을 둔 가구의 양육비를 계산해 보자.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소득은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이라고 가정하자. 산정기준표 내역표2. 양육비 표준 산정기준표 계산방법" 표준양육비 직접 계산 하는법 "양육비 선지급 후회수.② 양육자 소득 : 180만 원 표준 양육비 산정방법때문에 현재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양육비에 대한 비용 산정은 양육비 표준 산정기준표가 유일하다.3.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금 20만 원?그런데 꼴랑 20만원 지급① 자녀 : 아들 8세, 딸 15세부모의 소득 합산은 450만 원이므로 아들의 표준 양육비는 114만 원 딸의 표준 양육비는 140.2만 원.1. 양육비 선정 기준표 내용최소 150만 원에서 수백만 원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를 매달 20만 원만 정부에 납부(?)라는 면책 받는 제고의 허점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다.7월부터 20만 원 지급이라는데.선지급이라는 것은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취지다.③ 비양육자 소득 : 270만 원글 / 사진 램프천사.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표준 양육비 선정 기준표상 100%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표준 양육비의 50%는 지급해 주고 나서 생색을 내야 하지 않을까?양육비의 본래의 목적은 상대를 창피를 주기 위함도 아니고 생색만 내기 위함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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