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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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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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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한 쪽방촌에서 선애자 생활지원사가 신극일씨 집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민찬기 기자 "폭염에 온종일 밖에 돌아다니면 쓰러질 것 같지만, 독거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려면 쉴 순 없죠."낮 최고기온 35도를 웃도는 11일 오후 광주 남구 월산동 쪽방촌 일대.불볕더위 속 선애자(63) 생활지원사가 한 손에 든 양산으로 겨우 햇빛을 가린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들의 집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올해로 생활 지원사 7년 차에 접어든 선 씨는 독거노인과 고령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생활 교육, 가사·복지 자원 연계 등의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선 씨가 월산동 일대에 담당하는 어르신은 16명으로, 대부분 수년 동안 홀로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 어르신에게 방문하는 시간은 20~40분 정도. 선 씨는 이날만 6명의 어르신을 만나야 하므로 쉴 새 없이 월산동 일대를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다녔다.이날 만난 신극일(77) 어르신은 선 씨가 서비스를 지원한 지 3년이 넘었다. 신 씨의 집은 선풍기 하나만 덩그러니 돌아갈 뿐 찜통과 같았다. 집에 에어컨과 TV가 있었지만, 신 씨는 전기 요금을 조금이나마 아끼기 위해 선풍기로만 여름을 버티다 보니 먼지만 쌓여 있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들어온 선 씨를 본 신 씨는 멋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제야 에어컨을 켰다.선 씨는 신 씨를 보자마자 평소 앓고 있던 지병 등 건강 상태 확인과 식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신 씨는 노인 일자리로 생활비를 마련하지만, 대부분을 저축하면서 끼니를 거를 때도 있다는 것. 때문에 폭염 속 어르신들을 만날 때면 건강과 식사 여부 확인은 필수가 됐다.저축이 일상인 신극일 어르신에게 선 씨는 "조만간 정부에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니 꼭 쓰셔야 한다"고 당부했고, 음식과 생필품 등을 사겠다는 확답을 받고 나서야 집을 나섰다.선애자 지원사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남에게 의지하지 않으려 하시기 때문에 반찬과 이불 세탁 등 꼼꼼히 챙길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에서 통합돌봄 차원으로 지원하는 반찬도 폭넓게 대상자를 늘린다는 이유로 1주일에 2회에서 1회로 줄어 양이 부실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이어 "신극일 어르신 같이 이 일대 가구는 주변이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오"MBC가 한미동맹 위태롭게 했다" 정정보도 소송 2년 7개월째 진행 중 李대통령, 과거 尹 대응 비판했던 만큼 외교부 소 취하 가능성 전망[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MBC.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2022년 9월22일 MBC 첫 보도 이후 2년 10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이 바뀌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이든이라 했는지, 날리면이라 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선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해당 소송을 비판해 왔던 만큼 소송 당사자인 외교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2022년 9월26일 대통령실은 MBC에 “발음을 특정한 근거”를 묻는 질의서를 보내 보도 경위를 추궁했고, 그해 11월9일 대통령실은 '왜곡 보도'를 이유로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불가를 통보해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해 12월19일 외교부는 “MBC가 한미동맹을 위태롭게 했다”며 정정보도 소송에 나섰다. 이듬해인 2023년 5월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MBC측 변호인은 “2020년 대통령비서실에서 김정숙 여사 보도와 관련해 중앙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판례를 보면 원고적격이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해 12월19일 음성 감정 전문가는 재판부에 “감정 불가” 의견을 제출했다. 당시 언론계에선 기자들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하는 세상에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음성을 정확히 감정하겠다고 나설 전문가가 있겠느냐는 뒷말이 나왔다. 이듬해인 2024년 1월12일 1심 재판부는 외교부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하며 MBC에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도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경우 언론사로서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특정 단어가 언급되었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내 언론사 중 MBC가 유튜브를 통해 공식적으로 첫 보도를 한 이상, 다른 언론사가 첫 보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 당시 논평을 내고 “감정 불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잘못한 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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