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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청회서 여야 이견 사안 의견 청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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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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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공청회서 여야 이견 사안 의견 청취집중 법사위, 공청회서 여야 이견 사안 의견 청취집중투표제 등 野합의 시 처리 속도 붙을 듯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수 확대 등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사항과 관련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7월 국회에서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23일 통과할 수 있고, 합의가 없다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임시국회 전에는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방해하고 교란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선 반대한다"며 "그러나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면 소액주주들이 잘 뭉쳐 행동주의 (펀드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여야 이견이 남아 있는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과 관련해 7월 국회 처리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재계 등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여야가 합의 형식으로 1차 상법 처리에 나서면서 국회가 숨 고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7월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격화할 수 있다.관심의 초점은 11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선 빠진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회사→회사 및 주주)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 등 3가지 내용만 담겼다.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참석한다.정 부회장은 "소액주주 보호 그리고 주주와 기업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가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연합뉴스윤태준 소장은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진일보한 시도이나,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면서 "특히 기법사위, 공청회서 여야 이견 사안 의견 청취집중투표제 등 野합의 시 처리 속도 붙을 듯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수 확대 등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사항과 관련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경우 7월 국회에서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7.3 김현민 기자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합의할 수 있으면 23일 통과할 수 있고, 합의가 없다면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임시국회 전에는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진석 수석부대표는 "집중투표제는 경영권을 방해하고 교란한다는 점에서 재계에선 반대한다"며 "그러나 투명하게 잘 운영된다면 소액주주들이 잘 뭉쳐 행동주의 (펀드를)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여야 이견이 남아 있는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과 관련해 7월 국회 처리 입장을 거듭 천명하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법 개정은 이재명 정부의 공약 사항이지만 재계 등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만만치 않다. 여야가 합의 형식으로 1차 상법 처리에 나서면서 국회가 숨 고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여당은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7월 처리를 강행할 경우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격화할 수 있다.관심의 초점은 11일 오후 열리는 법사위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선 빠진 △대규모 상장회사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 수 확대에 대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회사→회사 및 주주)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된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3% 제한(3% 룰) 등 3가지 내용만 담겼다.공청회에는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태준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 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이 참석한다.정 부회장은 "소액주주 보호 그리고 주주와 기업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충분히 동의한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아 그 결과가 결국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라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연합뉴스윤태준 소장은 "상법 개정안은 일반주주 권익 법사위, 공청회서 여야 이견 사안 의견 청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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