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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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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청 앞 주민센터, 청년 주택으로 바뀐다…4층 규모 1인 가구...
1인 가구 주택 20호 규모화장실·에어컨 등 '풀 옵션'주방 함께 쓰는 '공유 주택'2027년 상반기 입주 목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직장인들이 줄을 섰다. 이 건물은 앞으로 청년용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뉴스1서울시청 코앞에 월세가 저렴한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소공동주민센터가 청년·공무원 전용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난에 온갖 해법이 실험대에 올랐다.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청은 '내편중구 소공 스테이(STAY)' 조성 계획을 이달 수립하고 소공동주민센터를 공유주택(셰어하우스)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공동주민센터는 북창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내달 기능을 신청사로 이전한다. 중구청은 사업 시행자를 선정, 올해 말까지 건물을 개조한 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임차인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소공 스테이 2~4층에는 1인실 20호가 들어선다. 호당 전용면적은 9~12㎡로 화장실, 신발장, 옷장, 침대, 책상, 냉장고, 에어컨을 갖춘 주택이다. 층마다 공용 주방을 설치하는 한편, 1층은 인근 주민과 임차인이 함께 사용하는 카페, 회의실 등 편의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주택이 좁아 보이지만 주방 등 시설을 별도로 건설하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 등의 사례와 비슷한 수준이다.중구청은 임대료를 북창동과 시청역 인근 풀옵션 원룸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하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60만 원 정도다. 월세-보증금 비중 조절이 가능하고 월세 인상률은 2년에 최대 5%로 누른다. 임차인은 청년과 중구 직원으로 제한한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다만 임대료 등 입주 조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구청이 공유주택 사업까지 손대는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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