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상수도본부, 감시 항목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1-18 22:41본문
구글환불
- 부산상수도본부, 감시 항목 확대- 녹조 대응 물금 취수탑 올해 착공- ICT 기술로 상수관로 수질 감시- 활성탄 교체 주기 3년→1년 단축- 구매 예산 4년간 266억 더 들어 - 황강 복류수, 창녕 등 강변여과수- 市, 주민의견 수렴 대책 마련 계획- 취수원 다변화 창원이 더 급해- 경남도 먹는 물 문제 팔 걷어야2025년 여름, 부산의 젖줄인 낙동강 하류 수질이 총유기탄소량(TOC) 기준 5등급(나쁨)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하고, 정수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까지 검출되면서 부산시민은 다시 한번 ‘물 공포’에 직면했다.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는 단기적인 안전 확보책인 정수 공정 고도화라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비용·지속가능성 면에서 한계가 있다. 결국 깨끗한 원수를 확보해야 하지만, 부산시와 경남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견해차가 여전해 이를 좁혀야 식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18일 항공사진으로 촬영한 경남 양산 물금취수장 모습. 부산 화명정수장 등에 원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상류 지역에 각종 공장과 축사가 들어서면서 이 일대 수질이 악화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정수 고도화로 식수 문제 대응상수도본부는 정수 고도화를 목적으로 ‘2026년 상수도 수질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녹조 유입을 차단하는 물금 취수장 일원의 ‘지방 광역 상수도 취수시설(취수탑)’ 건설 사업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수심별 선택 취수 기술을 통해 조류 유입을 90% 이상 줄일 계획이다.감시 항목도 늘린다. 상수원수 감시 항목을 282종에서 292종으로, 정수 수질 감시 항목은 301종에서 311종으로 확대한다. 고혈압 치료제, 제초제, 산업 물질 등 신규 미량 오염 물질 10종을 자체 감시 항목에 추가했다.활성탄 교체 주기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발암물질 및 조류독소 제거 능력을 극대화한다. 미량 유해 물질 흡착 효율을 높이고자 활성탄 재생 시설도 증설(일 24→48㎡)한다. 오존 처리, 용존공기부상시설(DAF 사진=챗GPT 무단결근과 지각 등 근태 위반이 100회를 넘고, 회사 몰래 대규모 축산업을 경영하며 기행을 일삼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업의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과 하이패스 기록 등 객관적 데이터가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가 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탕비실서 세수·머리감는 기행…알고보니 "소 100마리 키워"사건은 A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근무 태도에서 비롯됐다. 채용 및 급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1년부터 지사장의 업무 지시에 반발해 온열기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 특히 사무실 탕비실에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하고, 젖은 수건을 사무실에 널어놓는 등 동료들에게 심각한 불쾌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결과 A씨의 이 같은 행태 뒤에는 '이중생활'이 있었다. 그는 회사 몰래 소 100여 마리를 키우는 대규모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축사 관리에 몰두하느라 본업인 회사 업무는 뒷전이었다. 2023년 내부 감사에 따르면, A씨는 약 15개월 동안 △무단결근 69회 △무단지각 51회 △직장이탈 26회 △근무지 이탈 27회를 기록했다.동료들도 "A씨가 축산업과 다른 조합 업무로 바빠 회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출근해도 점심 전후로 퇴근하곤 했다"고 증언했다.결국 회사는 2023년 5월 근태 위반과 겸업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A씨를 징계해고했다. 이에 A씨가 부당해고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결국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 "ERP·CCTV 등 객관적 증거로 근태 확인 정당"재판 과정에서 A씨는 "ERP 시스템 사용이 서툴러 근태 기록이 누락됐다"며 징계 사유가 부풀려졌다고 부정확하다는 취지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 "ERP는 근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라며"사내 인트라넷 로그인 시 자동으로 출근 처리가 되는 구조이므로 A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용 차량 하이패스 기록 및 입출차 기록, 사무실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방식은 합리적이고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특히 수기로 기록하는 업무용 차량 운행일지에 A씨가 차량을 이
구글환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