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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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1-19 00: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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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렸다, 일상이 무너졌다 지난해 12월 찾은 가평군 조종면 한 도로변에 ‘임시조치된 도로이니 안전운전하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폭우피해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원상복구는 지연되고 있다. 2026.1.1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지인 식당·모텔 등 전전하다 겨울 정부는 위로금만… 복구방법 몰라 망가진 집 나무·흙 직접 나르기도 애당초 지난해 7월20일 가평군 조종면의 예상 강수량은 최대 30㎜였다. 이를 훌쩍 뛰어넘은 76㎜ 폭우가 순식간에 쏟아지는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문제는 마을을 집어삼킨 비가 그치고 난 후, 피해자들이 겪는 자연재해가 시간이 흐를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씨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었다. 그렇다고 어디를 가야할 지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마을회관에서는 밥과 물을 줬고 면사무소 옆 체육관에는 구호텐트도 마련됐지만 부부는 이마저도 전달을 늦게 받아 들어갈 수 없었다.할 수 없이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잠만 자기로 했다. 당시 부부의 걱정은 집으로 가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전부 망가져서다.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 알 방법도 없었다.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 참다 못한 부부는 걸어서 집까지 가보기로 했다. 무려 4시간을 걸어 겨우 집까지 올라갔다. 그렇게 비가 온지 열흘만에 완전히 기울어진 집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7월 극한 호우로 집을 잃은 이순호씨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지인 식당에서 신세 지는 것도 미안해, 그 기울어진 집에서 잠을 잤다. 낮에는 부부 손으로 직접 부러진 나무를 치우고 흙과 돌을 퍼 나르며 복구를 시작했다. 기울어진 집이라도 내 집에서 잠을 자니, 차라리 마음은 편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쿠팡발 규제 확산 움직임이 K이커머스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심의가 본격화된 데다, 몇년째 표류 중이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개정 논의에도 불이 붙었다. 쿠팡 한 곳 잡으려다 이커머스 업계 전체가 유탄을 맞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입자에게 배달앱 ‘쿠팡이츠’와 실시간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끼워 제공하는 행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한다. 이르면 2월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공정위가 쿠팡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판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건은 시장 획정 방식이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 합산이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기존에는 온라인쇼핑 전체 시장(259조원)을 기준으로 삼아 쿠팡 점유율은 13.9%에 그쳤다. 하지만 공정위가 직매입 등 물류·배송을 직접 통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자만 묶어 시장을 재획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90조원대, 쿠팡 점유율은 39%, 쿠팡·네이버(NAVER(035420))·신세계 3사 합산은 85%다.네이버·신세계도 사실상 쿠팡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된 셈이다. 이번 심의는 쿠팡 끼워팔기 혐의만 다루지만 이 기준이 선례가 되면 향후 다른 플랫폼 사건에도 충분히 적용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정부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온플법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쿠팡 사태로 입법 요구에 다시 불이 붙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8일 ‘온플법 1월 임시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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