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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부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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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01-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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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부잔교에 요트들이 접안해 있다. 부산시는 해상 재개발 공사를 위해 모든 요트의 퇴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요트업계는 대체 계류장이 없어 이동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갈 곳이 없는데, 무작정 배를 빼라고 하니 답답합니다.” 1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 계류장. 저녁 손님을 맞기 전 40피트급 요트의 갑판과 선실을 점검하던 김모 씨(32)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김 씨는 “이곳을 생계 터전으로 삼는 요트관광업 종사자들이 요트경기장 재개발 추진으로 근심이 크다”고 토로했다.이들의 근심은 부산시가 지난해 12월 해상공사 추진에 앞서 계류장 내 모든 요트의 퇴거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마땅한 대체 계류장이 없는 상황에서 갈 곳이 없다는 게 김 씨와 같은 요트업 종사자의 고민이다. 재개발 추진 이전에 이곳에는 300척의 요트가 계류해 있었다. 자진 반출 후 현재 남은 요트는 230척이고, 이 가운데 약 100척이 요트 관광으로 수익을 내는 이들 소유다.1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애초 시는 재개발 중에도 요트경기장 내 8개 부잔교(해상 부유식 선착장) 가운데 서쪽 끝 8번 부잔교를 존치하기로 시행사(HDC그룹)와 협약했다는 방침을 업계에 전달한 바 있다. 재개발 중에도 업계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 일종의 배려였다. 이에 업계는 1개 부잔교에 30여 척을 접안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형 요트를 공동 운영해 수익을 나누는 방안을 논의했다.그러나 부잔교 존치 방침은 최근 번복됐다. 부잔교를 전면 철거하는 방식의 공사가 진행돼 모든 요트의 퇴거가 필요하다고 시가 안내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용 요트와 준설선 등 공사용 선박이 뒤섞이면 충돌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재개발 시행사가 부잔교를 남겨 놓은 상태에선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 책임이 강화된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시는 1986년 준공 이후 노후화가 진행된 수영만요트경기장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의 착공식을 지난해 11월 열었다. 그러나 해상공사 준비 등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가 15일 시작된다. 병무청은 올해 12월 23일까지 병역판정검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황금돼지띠 2007년생,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한 2006년생, 병역판정검사 연기자 등 약 25만명으로 추산된다. 2007년생 중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19세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신청할 수 있다. 20세(2027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20세 검사 후 입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병무청 누리집, 모바일 앱 또는 지방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 후 각 과목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병역처분이 결정된다. 기본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영상의학검사, 신장·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검사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후 병역의무자는 병역처분 결과서에서 각 과목별 검사결과, 신체등급 및 병역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출석확인서, 결핵검사 확인서, 건강검진 결과서를 열람·출력할 수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병역판정검사 시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 접수 단계에서는 키오스크를 통해 공적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신분증과 얼굴을 전자적으로 대조한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만큼 정확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강화된 본인확인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왼쪽)이 올해 병역판정검사 첫날인 15일 서울지방병무청(서울 영등포)에서 첫 병역판정자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김관용 (kky1441@edaily.co.kr) 구글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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