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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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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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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증상을 비문증이라 한다. 비문증과 함께 번개가 치듯 번쩍하거나 한쪽이 어둡게 보이는 증상이 동반되면 즉시 안과에 가야 한다./헬스조선 DB 눈에는 크고 작은 질환이 많이 생긴다. 40대 초반부터는 노안(가까운 곳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오고, 60대 절반은 백내장(눈 앞이 뿌옇게 보이는 것)을 경험한다. 나이가 들면 흔히 겪는 눈 문제를 알아둬야 대처도 빠르게 할 수 있다. 노안=노안은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는 근육인 섬모체의 기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탄력을 잃어서 생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의 초점이 망막보다 뒤쪽에 맺혀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이다. 보통 40대 초반부터 생기는데, 눈이 자외선에 많이 노출됐거나 흡연·음주를 한 사람은 섬모체·수정체 기능이 저하돼 더 빨리 겪을 수 있다. 탄력이 떨어진 수정체 대신 인공 수정체를 끼우는 수술이 있지만, 백내장이 없을 때 권장하지는 않는다.백내장=백내장은 60대의 절반, 70대의 70%가 겪는다고 알려져 있다. 맑고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져 앞이 뿌옇고 침침해지는 질환이다. 수정체가 깨끗해야 망막에 상이 잘 맺히는데, 이게 혼탁해지면 시력이 떨어지고, 밝은 곳에서 더 잘 안 보이는 주맹현상이 나타난다. 사물이 겹쳐보이거나, 안개가 낀 듯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생긴다. 혜안서울안과 이주용 원장은 "백내장은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며 "수정체가 딱딱해지기 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안과를 찾아야 한다. 흡연, 음주, 비타민·미네랄 부족의 영향을 받으므로 개선해야 한다.비문증=60~70대의 70% 정도가 경험한다. 비문증이 있는 사람은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표현한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를 채우는 유리체가 오그라들어 덩어리처럼 되거나, 유리체에 부유물이 떠다니면 생기는 증상이다. 이주용 원장은 "일시적인 비문증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갑자기 부유물 수가 늘어나 날파리처럼 보이는 물체가 여러 개 떠다니거나 ▲번개가 치듯 번쩍하거나 ▲한쪽이 어둡게 보이면 망막박리의 전조증상일 수 있다"며 "이때는 빨리 병원을 찾으라"고 했다. 망막박리란 망막이 찢어져서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병으로, 방치하면 실명의 위험이 있다.황반변성=황반변성은 60세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서 '7세 고시' 기출문제집을 판매 중이다. /인터넷 캡처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쇼핑몰에 ‘7세 고시 라이팅 기출, 모범 답안, 대치동 반포동 탑 영어학원 대비’라는 판매 글이 올라왔다. 유명 영어학원의 이른바 ‘레테(레벨 테스트·입학 시험)' 기출 문제집을 판다는 것이다. 같은 글은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이 주로 가입하는 맘카페에도 등장했다. 이 글은 ‘인기 게시물’로 선정됐고, 구매 방법을 문의하는 댓글이 120여 개 달렸다.조선비즈 기자가 지난 27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고 7만원을 카드 결제했더니 PDF 파일로 만들어진 기출 문제집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메일에는 ‘구매자 본인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무단 복제 및 공유는 금지된다’고 써 있었다.◇학원 측 “실제로 출제된 문제…동의 없이 문제집 만들어 팔아“기출 문제집에 담긴 내용에 대해 해당 학원들에 물어봤더니 “실제로 출제됐던 문제”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런데 기출 문제집은 학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A 학원 관계자는 “절대로 시험지를 외부에 제공한 적이 없다”며 “(응시생들이) 시험지를 갖고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출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B 학원 관계자도 “누군가 문항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소문이 돌았다”면서 “(그래서 입학 시험을 마치면) 응시자 수에 맞게 시험지가 제대로 회수됐는지 세어 본다”고 했다. 또 C 학원 관계자는 “판매자가 우리 학원 출제 방식과 유사하게 문항을 구성한 뒤 학원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것 같다”고 했다.기출 문제집을 학원 동의 없이 만들거나 팔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은 “시험 문제도 저작물로 보호되기 때문에 허락 없이 판매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용해 와이에이치앤코(yh&co) 변호사도 “원문 그대로든, 일부 변형이든 허락 없이 팔면 위법 소지가 있다”고 했다. 1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학부모 “7세 고시 불합격 걱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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