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일(1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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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9-30 22:06본문
부재중자동문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일(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공포로 자동 면직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치,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처명만 바꾸고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위원장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며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일(1일)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내일(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공포로 자동 면직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3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사실상 마지막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현행법대로 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 사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런 무법치,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처명만 바꾸고 사람을 잘라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위원장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탄핵했고, 이진숙이란 사람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법을 바꿔서 방통위를 없애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새 기관을 만드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며 "'정말 참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이 되지만, 이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최소한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라며 "이에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설치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내일(1일) 공포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부칙 조항에 따라 법이 시행되면 정무직 공무원인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됩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앞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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