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야경사진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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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4 10:46본문
사진을 찍는 사람들에게 야경사진은 언제나 특별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다양한 빛이 만들어내는 색의 조화는 그냥 눈으로 보는것과는 또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대전시립미술관은 1997년도에 준공이 되어 1998년도에 개관을 한 대전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재능있는 청년작가 발굴과 근현대미술사를 정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곳으로 수시로 다양한 전시와 행사가 열리고 있는곳입니다.대전시립미술관주차비나 입장료는 없지만 워낙 대전 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인지라 날씨가 좋은날 휴일이나 주말에는 차를 세우기 만만치 않다는 점 참고 하시는게 좋습니다.#대전야경명소#대전식장산#대전명소사진을 찍는 사람입장에서 이곳이 매력적인 점은 그 아름답고 독특한 외형과 주변 구조물들 때문에 멋진 사진을 담을 수 있다는 점인데 특히 조명이 들어오는 날에는 필히 삼각대를 필 수 밖에 없을만큼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퐁피두미술관 전경.(인천시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환경단체가 부산 남구 이기대 공원에 들어설 퐁피두 미술관의 공론화를 촉구하고 나섰다.부산환경운동연합은 23일 논평을 통해 "부산시는 이기대를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훼손하지 말라"고 강조했다.단체는 "시는 프랑스 퐁피두센터 분관 유치를 추진하며 이기대를 예술공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냈다"며 "그러나 그 추진과정은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2023년 10월 시는 퐁피두센터와 분관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대외비 상태에서 진행됐으며 세부 조건이 지금까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다"며 "이 사실은 지난해 10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시민사회에 알려졌다"고 설명했다.또 "더 큰 문제는 각서에는 법적 분쟁 발생 시 프랑스 법률을 따르고 파리 국제중재법원을 거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라며 "부산에 세워질 공공문화시설임에도 그 권리와 책임의 기준을 외국 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불평등 계약"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또 이기대는 단순한 유휴 부지가 아니다"며 "기암괴석, 해식절벽, 갯바위 군락과 다양한 해양 생태계가 공존하는 귀중한 자연 유산"이라며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문화적 상징으로 대체될 수 없는 고유한 생명의 자리"라고 했다.그러면서 "시는 이 중요한 공간에 대규모 문화시설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환경영향평가, 시민사회와 논의, 전문가 자문 없이 추진했다"며 "지금부터라도 퐁피두 분관 유치와 관련된 모든 계약과 추진 내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세계적 미술관 관련 계약 대부분 비공개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절차대로 진행했으며 시의회 의결을 받은 뒤 각서를 체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공개한 상태"라며 "다음 달에는 시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문화재를 일본에 전시할 때 대한민국 법에 따르는 것이 관례"라며 "논란이 생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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