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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0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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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광화문 광장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제동... 공사 중지 통지
국토부, 오세훈표 ‘감사의 정원’ 제동국토계획법 및 도로법 위반... 공사 중지서울시 “도시계획 권한, 서울시장에 있어”국토교통부가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했다며 9일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련 법적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감사의 정원’은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차량 출입구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을 설치한다.국토부는 지상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때 국토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하고 이를 고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는 집행이 완료된 도시계획기설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어서 관행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된 도시계획시설이라 할지라도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감사의 정원 공사 현장의 모습. 지하공간에 대해서는 도로와 광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허가 없이 시설물을 설치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도로 점용허가로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선행했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도로법을 위반했다.이에 대해 시는 도로법 시행령과 종로구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추진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국토부는 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과정에서 이뤄졌어야 할 주민의견 수렴 및 재해영향평가 등 관계 행정기관 협의가 누락됐다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 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이에 대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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