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사업권 안정적 확보20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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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6-17 00:35본문
미국 내 사업권 안정적 확보2050년까지
미국 내 사업권 안정적 확보2050년까지 438척 건조 추정민간선박·해군 함정 수주 박차美 해군 MRO 사업 확장 추진 미국 필라델피아주 소재 필리 조선소 전경 한화그룹 제공 한화그룹은 지상 무기체계와 더불어 미국 조선소 중 유일하게 한국 시스템을 이식한 필리조선소를 통해 미국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필리조선소는 2024년 12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40%, 60%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노르웨이 아케르로부터 약 1억달러(당시 약 1400억원)에 인수했다. 오는 2050년까지 438척을 건조할 것으로 추정돼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한화 방산 계열사들의 시너지가 미국의 닫힌 문을 여는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진출 전초기지는 필리·오스탈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필리조선소의 기업가치(EV)는 11조3000억원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 선박 건조물량(TAM) 추정, 적용 할인율, 사업성장 추이, 미국 정책환경 및 제한적 경쟁구조 등을 반영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 해운·방산 관련 법안인 존스법(Jones Act)과 SHIPS Act 통과 영향이 크다. 이 법률은 미국 국내 해운에 투입되는 선박을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규정, 사실상 국내외 경쟁사를 차단하는 시장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필리조선소는 2025~2050년 약 438척의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존스법을 적용한 261척에, SHIPS Act(51척) 및 기타 미국 해운방산 신규 수요(126척)가 더해졌다. 현지 미국법인인 만큼 현행법 기준으로 미국 내 사업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실적이 가시화될 경우 기업가치 프리미엄도 가능해진다는 평가다. 필리조선소는 연간 약 2척의 인도 일정으로 현재 총 7척, 2027년까지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수주잔고 구성은 미국 해사청(MARAD)에서 발주한 다목적훈련선박(NSMV) 3척, 사기업 맷슨이 발주한 컨테이너 3척, 사기업 GLDD가 발주한 해저암반설치선(SRIV) 1척이다. 이는 모두 한화그룹이 인수하기 전 수주한 물량이다. 한화그룹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향후 민간선박 및 해군 함정 모두를 수주 후보로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변용진 iM증권 연구원은 "필리조선소는 아직까지 해군 함정 또는 해경정을 건조한 이력이 없어 우선적으로는 민간선박 위주의 수주를 계속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선적으로 미국이 10년 내로 250척을 확보할 계획미국 내 사업권 안정적 확보2050년까지 438척 건조 추정민간선박·해군 함정 수주 박차美 해군 MRO 사업 확장 추진 미국 필라델피아주 소재 필리 조선소 전경 한화그룹 제공 한화그룹은 지상 무기체계와 더불어 미국 조선소 중 유일하게 한국 시스템을 이식한 필리조선소를 통해 미국 진출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필리조선소는 2024년 12월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이 각각 40%, 60%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노르웨이 아케르로부터 약 1억달러(당시 약 1400억원)에 인수했다. 오는 2050년까지 438척을 건조할 것으로 추정돼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육해공을 아우르는 한화 방산 계열사들의 시너지가 미국의 닫힌 문을 여는 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美 진출 전초기지는 필리·오스탈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 필리조선소의 기업가치(EV)는 11조3000억원으로 평가된다. 미국 내 선박 건조물량(TAM) 추정, 적용 할인율, 사업성장 추이, 미국 정책환경 및 제한적 경쟁구조 등을 반영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 해운·방산 관련 법안인 존스법(Jones Act)과 SHIPS Act 통과 영향이 크다. 이 법률은 미국 국내 해운에 투입되는 선박을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하도록 규정, 사실상 국내외 경쟁사를 차단하는 시장 진입장벽 역할을 한다. 필리조선소는 2025~2050년 약 438척의 선박을 미국 내에서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존스법을 적용한 261척에, SHIPS Act(51척) 및 기타 미국 해운방산 신규 수요(126척)가 더해졌다. 현지 미국법인인 만큼 현행법 기준으로 미국 내 사업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실적이 가시화될 경우 기업가치 프리미엄도 가능해진다는 평가다. 필리조선소는 연간 약 2척의 인도 일정으로 현재 총 7척, 2027년까지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수주잔고 구성은 미국 해사청(MARAD)에서 발주한 다목적훈련선박(NSMV) 3척, 사기업 맷슨이 발주한 컨테이너 3척, 사기업 GLDD가 발주한 해저암반설치선(SRIV)
미국 내 사업권 안정적 확보205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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