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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서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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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6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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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자신의 불만이나 서운함,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나 갈등을 피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감정을 억누르고 속으로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내면에 쌓여 불안정한 정서로 남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유 없는 짜증이나 갑작스러운 거리두기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결국 상대방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친절 역시 진심보다는 내면의 불안을 가리기 위한 방어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불편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남을 돕거나 배려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상황이나 욕구는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잣대를 강요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그들의 일방적 친절은 통제로 느껴지며 받는 사람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남깁니다. 진심으로 배려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경청하는 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3.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고 쌓아둔다불편한 친절을 보이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뜻을 분명히 표현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탁에도 “괜찮아요”라고 답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도 쉽게 “네”라고 수긍합니다. 그 이면에는 갈등을 피하고 싶은 마음, 미움받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혼란을 준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표정이나 분위기에서는 어딘가 불편함이 묻어납니다. 결국 상대는 그들의 진심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계 안에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솔직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오해를 만들고, 결국 양쪽 모두에게 불편함을 남깁니다.겉으로는 상냥하고 배려심 깊어 보이지만 이상하게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착한데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친절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도 함께 있으면 왜 불편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들이 지닌 다섯 가지 공통점을 들여다보겠습니다.4. 자신의 의견이나 거절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는다◆ 새 정부에 바란다 ◆ [사진 = 챗GPT] 소득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날로 커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두껍게 할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중산층 생활과 밀접한 소득세 기준을 변화한 시대에 맞게 개편하고, 중산층 재산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맞춤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26일 매일경제가 한국경제인협회에 의뢰해 1주택을 보유한 경상소득 3~4분위(소득 상위 40~60%) 근로자의 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 총액은 2013년 487만원에서 2023년 888만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 세 부담은 근로소득세, 금융소득세, 주택분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 6개 세목을 합산해 계산했다. 중산층 세 부담은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0%)보다 4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었다. 배당과 이자에 매기는 금융소득세가 13만원에서 43만원으로 232%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국내 증시에 투자한 개인이 1410만명에 달할 정도로 주식 투자가 일반화하면서 세 부담도 덩달아 늘었다.근로소득세 부담액 역시 105만원에서 230만원으로 119% 증가해 상승폭이 컸다. 변화한 중산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로소득세와 금융소득세가 개편 1순위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은 8단계 구조로 6~45%의 세율이 매겨진다.문제는 유독 중산층이 걸려 있는 과표 구간(5000만~1억5000만원)에서 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고액 연봉자 세율이 38~45%로 비교적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사이 연봉은 높아졌지만 세율은 2008년 이후 17년째 그대로여서 중산층이 세 부담을 떠안은 것이다. 실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60% 가구 소득은 관련 통계가 있는 2012년 연간 3344만원에서 지난해 5700만원으로 70% 늘었다. 소득 상위 40%도 5040만원에서 8605만원으로 71% 증가했다. 중산층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고,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과표 구간을 현재의 5000만~8800만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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