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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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5-21 10:06본문
작년 8월 18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경안천 일대가 녹조로 뒤덮여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하천에 녹조가 발생했을 때 조류독소가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으로 확산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올여름에도 실시된다.다만 환경부와 '조류독소 공기 중 확산'을 주장해온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산돼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21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올여름 녹조가 심하게 발생한 하천과 호수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해 수면 근처 공기에 조류독소가 있는지와 주변 주민 콧속에서 조류독소가 나오는지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조사 결과 분석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최근 여름마다 녹조에서 발생한 조류독소가 공기 중으로 확산해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환경단체와 그런 사실이 없다는 환경부 간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학계 일부는 낙동강에 녹조가 극심했던 2022년부터 공기 중으로 조류독소가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등은 지난 2월 기자회견에서 작년 8∼9월 낙동강 중하류 녹조 발생지에서 2㎞ 내에 사는 주민을 조사한 결과 97명 가운데 46명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조류독소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녹조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나오는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은 독성이 매우 강하다. 마이크로시스틴 중 독성이 강한 종류는 청산가리로 불리는 시안화칼륨보다 독성이 6천600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공기 중에서 조류독소가 검출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22∼2024년 실시한 조사나 객관성을 보장하고자 한국물환경학회에 의뢰해 2023년 9월에서 2024년 3월까지 실시한 조사 모두에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불검출됐다는 것이다.환경부와 환경단체가 공방을 반복하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올해 민관학 공동 조사를 실시하려고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협의까지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단체 쪽에서 공동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공기 중 조류독소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국민이 불안해하는 만큼 당분간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 ▲ 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진행을 맡은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부산고법 고법판사)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축적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최근 출범한 10기 양형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다룰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은 “양형위는 모든 범죄에 열려있다”며 “양형위가 출범할 때나 논의 과정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고 있다. 권고의 효력을 가지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는 않고 양형기준 적용 대상으로 명시된 범죄에만 적용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지난달 27일 출범한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설정 작업 중이다. 양형위는 6월 23일 제139차 양형위원 회의를 열고 대상 범죄군을 의결할 예정이다. 최 위원은 양형기준을 적용할 때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진지한 반성이 크게 고려된다고도 강조했다. 양형위가 지난 3월 회의를 열고 성범죄 등 양형기준의 참작 사유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도 이와 관련됐다. 공탁은 피해자가 나중에 수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기습 공탁’을 한 뒤 감형받는 일이 종종 발생해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됐다. 최 위원은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 공탁이 당연한 감경요소가 되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부에 제출하는) 반성문의 매수,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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