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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20 15:31본문
쿠키뉴스DB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및 관리대행업을 함께 등록할 경우 장비를 중복해 갖추지 않게 된다. 사업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공공 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에 모두 등록할 때 장비 15종을 중복해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한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과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요건)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그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가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거나,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로 등록할 경우에는 각 업무의 등록 기준 및 요건에 필요한 장비를 각각 갖춰야만 했다.공동장비 목록은 수온 측정기, 산도(pH) 측정기, 용존산소(DO) 측정기, 이동식 유량계, 생화학적 산소요구랑(BOD) 분석장비, 총유기탄소(TOC) 분석장비, 부유물질(SS) 분석장비, 총질소(T-N) 분석장비, 총인(T-P) 분석장비, 총 대장균군수 분석장비, 생태독성 분석장비, 산화환원전위(ORP) 측정기, 활성오니부유물질(MLSS) 측정기, CCTV 설비, 연막시험용 배풍기 등 총 15종이다.이와 함께 ‘기계정비 산업기사’는 ‘설비보전 산업기사’로 ‘ 생물공학 기사’는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사’로 변경하는 등 자격 명칭을 현행화해 관련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했다.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공공하수도 관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최오현 기자]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앞두고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자”는 안건이 제안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4일 오전 10시 고양시 사법연수원 전국법관대표회의 제1회 정기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20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법관 대표인 한나라(사법연수원 39기) 부장판사는 구성원들의 다수 의견을 수렴해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할 안건 2가지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을 통해 제안했다. 첫 번째 안건은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 안건은 “절차적으로 명확히 하여 전체 법관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번 회의 전 미리 확정된 안건에 대한 각 법원 구성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하고 그에 따라 대표들은 각 안건을 개별로 공개투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두 번째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 제8조가 “소속 법관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속된다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추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한나라 부장판사는 “이번 임시회의 소집과정에서 법관대표들이 각자 대표하는 대상 법관들의 뜻을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 법원에서도 다수 법관들이 이러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법관대표회의 발족 초기부터 대표들이 자유위임인지 기속위임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자유위임은 대표가 소속 집단의 구체적인 지시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활동하는 방식이며, 기속위임은 대표가 소속 집단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방식이다.한 부장판사의 안건 제안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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