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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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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프리랜서도 4대보험 해주자는 여권
수백만명에게 ‘근로자 지위’ 주는포괄적 보호 방안 도입 큰 논란일각선 소득·자율성 감소에 반발현실 외면하면 정반대 결과 초래 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60여 년 만에 다시 ‘노동절’이다. 법정 공휴일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노동절을 앞두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한 포괄적 보호 확대 입법 패키지를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취지가 제대로 지켜질지 벌써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노동·산업계에 따르면 물적 시설이나 고용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 약 862만명(추정). 이 가운데 특정 기업에 전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171만명, 플랫폼 노동자는 88만명 수준이다. 여기에 특정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하는 프리랜서가 42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하나의 집단으로 묶기 어려울 만큼 성격과 이해가 다르다. 예컨대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때 배달 플랫폼의 배달 기사로 잠깐 일했다. 아들이 아르바이트하는 걸 보고 따라 한 것이다. 음식물을 넣은 가방을 메고 걸어서 배달하는 일이었는데,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 해봤다고 한다. 이런 체험형, 취미형에서부터 분유값·월세를 벌기 위해 뛰어든 생계형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다.정부와 여당은 이들을 포괄하는 ‘일터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를 입법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추정제는 분쟁이 발생하면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주휴수당, 4대 보험까지 전면 적용이 가능해진다. 보호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지만, 동시에 인건비와 노무 관리 부담을 급격히 키우는 구조이기도 하다.문제는 이 부담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냐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0% 수준으로, 주요 선진국(40~50%대)보다 높다. 지난 10년간(2014~2024년 기준) 명목 임금이 39% 오르는 동안 최저임금은 8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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