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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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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물 밀집지 '을지로3가 13지구' 업무·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
통합심의 통과…19층 업무시설·보행 공간 확장·지하 연결망 구축 추진 을지로3가구역 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뉴스1ⓒ news1노후 건물 밀집지인 서울 을지로3가역 일대가 업무·상업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이달 18일 '을지로3가구역 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건축경관·교통·소방 총 5개 분야 통합심의(안)를 통과시켰다고 19일 밝혔다.대상지는 중구 을지로3가 118-1번지 일대로, 남측 및 서측으로 지하철 2·3호선 을지로3가역과 북측으로 청계천 사이에 위치한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구역 지정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미시행지구였다.부지는 을지로3가역 앞, 을지로와 충무로가 만나는 자리다. 입지 특성을 반영해 19층 업무시설 한 동이 들어선다.대상지 동측에 공개공지를 배치해 충무로변을 따라 청계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공간을 확보한다. 보행자전용도로를 조성해 서측 사업지(을지로3가 12지구)의 공개공지와 함께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한다.대상지 북측 이면도로는 보행로와 차도를 나눠 보행환경을 개선했다. 주변 전깃줄과 전신주는 지중화해 도시경관을 정비했다. 또 을지로3가 12지구 지하상가와 연결되는 지하도로를 북측으로 연장해 이면부 활성화를 꾀했다.을지로변에 업무시설을 배치해 중심업무지구 기능을 강화한다. 지상 2층까지는 상가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거리를 활성화한다. 지상 3층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도입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이번 통합심의에서는 보행통로를 인접지 공개공지와 연결할 것을 요구했다.서울시는 지난 2월 정비사업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 이에 정비계획 변경도 통합심의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사업지는 이 방식이 적용돼 정비계획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5개 분야를 한 번에 심의받았다. 절차 기간이 크게 줄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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