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동부 푸젠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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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16 19:11본문
중국 남동부 푸젠성에서 진행 중인 장저우 원자력발전 프로젝트 현장. 이 원전에는 중국이 개발한 3세대 원자로인 화룽 1호가 배치됐다.신화연합뉴스 [서울경제] 중국 정부가 총 2000억 위안(약 39조 원) 규모의 신규 원자로 10기에 대한 건설을 승인하면서 원전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 추세라면 2030년까지 중국의 원전 발전 용량은 미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증이 맞물리면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유럽에서도 원전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다.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 주재로 지난달 말 열린 상무회의에서 산둥·저장·푸젠·광둥·광시 등 동남 연안 5개 지역에 총 10기의 원자로를 새로 짓는 내용을 최종 승인했다. 10기 가운데 8기는 중국이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3세대 원자로 ‘화룽1호’로 이는 미국과 프랑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중국 국유기업들이 개량한 모델이다. 나머지 2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개발한 ‘AP1000’ 기반의 ‘CAP1000’이다. 이들 원자로의 총 발전 용량은 약 1200만 ㎾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1980년대부터 프랑스 등 해외 기술을 도입해 원전 개발에 나섰지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안전성을 우려해 신규 인허가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부터 허가를 재개한 뒤 2022년부터는 연간 약 10기 건설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원전 확대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추진해온 대기오염 저감과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중국은 석유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의 자립도 제고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시 주석은 2020년 “2030년 이전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밝힌 후 원전 정책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같은 정책 하에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가동 원전은 57기로 총 발전 용량은 약 59 안창호 인권위원장.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정의기억연대와의 행정소송에서 “소위원회 의결방식을 변경해 사건을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이후 똑같은 내용의 별개 소송을 진행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 뒤에도 그 취지를 거스르며 소위원회 의결 방식 변경을 의결했던 인권위가, 관련된 판결 내용까지 뒤집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이어갔지만 또 한 번 실패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14일 진정 기각 결정을 받은 진정인 이아무개씨 부부가 지난해 5월 인권위를 상대로 낸 진정 기각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기각 처분이 위법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이씨 부부는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침해1소위, 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에서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위원 3인 찬성)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난해 5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의결’은 ‘인용의 가결’만을 의미하므로,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결(가결)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으로 ‘부결’에 해당하는 진정의 기각 또는 각하를 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정에 대한 처리는 진정의 각하·이송·기각, 합의 권고, 구제조치 등의 권고, 수사의뢰, 고발 및 징계 권고 등 여러가지가 가능하여 단순히 가부만으로 의결할 수는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 또한 진정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만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 소위원회 안건 전반에 걸쳐 위원 3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이 조항을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국민권익위원회의 종전 의결례 변경 등의 경우 가중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조항들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앞서 정의기억연대가 제기한 수요집회 보호 진정 관련 소위원회 기각결정 취소소송과 쟁점이 똑같다. 지난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정의기억연대 보호 진정 관련 기각) 처분은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당초 재판부는 앞선 정의연 판결을 참고하여 지난해 9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를 내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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