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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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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로] ‘반반 수사’에 ‘3분의 1 수사’까지 하는 코미디
‘민중기 특검’ 3분의 1씩 수사‘대장동 항소 포기’는 반반 수사사건 핑퐁으로 중요 수사 겉돌아중수청 들어서면 더 만연할 것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29/뉴스1 ⓒ News1민중기 특검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의혹,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고발된 게 작년 10월이다. 두 달 뒤엔 민주당 정치인들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측만 편파 수사했다는 이유로 또 고발됐다.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은 혐의들인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건으로 수사를 받으면 한곳에 모아 수사하는 게 원칙이다. 피의자 편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수사 효율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민 특검에 대해선 경찰 두 곳과 공수처가 사건을 쪼개 수사하면서 본격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이다.이렇게 된 것은 공수처를 졸속으로 만들면서 수사기관들의 수사 범위가 겹칠 경우 어떻게 정리할지를 정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수사기관들은 사건 떠넘기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민 특검에 대한 첫 고발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지만 검찰은 사건을 엿새 만에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 수사를 못할 것도 없지만 검찰청을 폐지하는 마당에 굳이 수사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주식 건은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로, 공무원 사망 사건은 종로경찰서로 분리됐다.반면 민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은 서울경찰청에 고발됐는데 경찰은 일주일 뒤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특검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불분명하지만 고발장에 포함된 특검 파견 검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는 이유였다. 공수처법에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민 특검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 건 경찰이다. 공수처는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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