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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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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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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우크라 국방위 의장 만난 밴스 : 9일 영국 켄트에 위치한 외교장관 관저에서 루스템 우메로우(왼쪽부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의장과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교장관, J D 밴스 미국 부통령,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한 회담을 갖고 있다. 영국 외교부 제공 UPI 연합뉴스 워싱턴=민병기 특파원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회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함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J D 밴스 미국 부통령 등이 언급했다. 이를 두고 “관련된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지 않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매슈 휘터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주재 미국대사)는 설명이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영토 교환을 골자로 한 종전에 합의한 뒤 3자 회담을 통해 이를 밀어붙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러 간 종전 기류에 유럽은 ‘패싱’ 가능성을 우려하며 11일 유럽연합(EU) 긴급외교장관회의를 소집하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밴스 부통령은 10일 보도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간 종전 중재에 진전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푸틴 대통령의 입장) 바꾸도록 했다”며 “이제 우리는 세 정상이 언제 (협상장에) 앉아서 이 분쟁의 종식을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정 같은 것들을 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밴스 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살인이 끝나는 상대적인 평화 속에 살 수 있게 하는 협상안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게 끝날 무렵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근본적으로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대로 앉아서 그들의 이견을 해소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결단력 있는 리더가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만나도록 강제하는 게 평화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휘터커 나토 주재 미국대사도 CNN방송에서 3자 회담 가능성에 대해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미·러 회동이 열리는 알래스카로 부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5일휴정 기간, 법조타운이 모처럼 조용하다. 휴가 기간이지만 밀린 일을 처리하기 위해 편한 복장으로 사무실에 들렀다.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서면을 작성하던 중 누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다. 무슨 일로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절박한 표정으로 상담이 가능하냐고 되묻는다. 휴정 기간이어서인지 상담받기가 쉽지 않다면서. 그렇게 마음의 여유를 뒤로 물리고 진지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그는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한 후 몇 년 전에 농사를 지을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왔다. 사업 실패로 다 잃은 상태라 일단 동네 선배에게 농사지을 땅을 부탁하였다. 동네 선배는 자신의 사촌이 소유한 땅이 있는데 비어있다면서 우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보라고 호의를 베풀었다. 그는 이 땅에 대추나무를 심었다.몇 년 후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서 누구 맘대로 내 땅에 대추나무를 심었느냐면서 내 땅에서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가 동네 선배의 허락을 받았다고 했더니 땅 주인은 사촌에게 땅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도 좋다고 한 바 없다고 한다. 동네 선배도 그때가 돼서야 사촌이 땅을 놀리고 있어서 물어보지 않고 빌려주었다고 실토했다.그는 너무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수확 시기가 다 된 대추라도 따서 팔아보기로 했다. 며칠 동안 열심히 대추를 땄고, 마침 대추를 산다는 상인이 나타나서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 팔았다. 그러자 땅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남의 물건을 훔치느냐며 대추 판 돈을 돌려달라고 한다.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단다.그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 땅 주인이 아니라 그가 묘목을 사서 심은 대추나무에 열린 대추를 따서 팔았는데 왜 땅 주인은 그가 대추를 훔쳤다고 말한단 말인가. 그래서 당당하게 땅 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더니,땅 주인은 그를 절도죄로 고소했다. 그는 경찰에서 그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지만 결국 절도죄로 기소되었다.한참을 설명하던 그이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안타깝지만, 그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대추나무를 심었다면 대추나무는 그의 것이 되겠지만, 허락을 얻지 못했다면 대추나무는 땅 주인의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이게 어려운 말로 민법상 ‘부합(附合)’의 법리라고 설명해 줬다. 대추나무는 부합으로 인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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