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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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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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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무료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운영사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 광고를 한 것과 관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쩜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세무 플랫폼이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관련해 여러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표적으로 업체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소비자에게 보내 마치 새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조회 대상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메시지는 환급금을 조회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일괄 발송됐는데, 공정위는 “업체가 소비자들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업체는 “환급금을 확인하신 분들은 평균 OO만원의 환급금을 되찾아 가셨어요”라며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마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의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균 536만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등의 광고도 했는데,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추가공제라는 특별 요건이 충족된 이들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전체 이용자 평균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이 업체의 광고들이 표시광고법 위반(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의 금지)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세무 플랫폼 ‘삼쩜삼’의 운영사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거짓 광고를 한 것과 관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쩜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 세무 플랫폼이다.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공정위에 따르면, 삼쩜삼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와 관련해 여러 거짓·과장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대표적으로 업체는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 등과 같은 문구를 소비자에게 보내 마치 새 환급금이 발생했거나 조회 대상에 선정돼 조회를 해야만 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 메시지는 환급금을 조회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일괄 발송됐는데, 공정위는 “업체가 소비자들의 환급금 발생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마치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또한 업체는 “환급금을 확인하신 분들은 평균 OO만원의 환급금을 되찾아 가셨어요”라며 환급금을 확인한 모든 이용자들이 마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이들의 평균 환급금을 수령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이들은 “평균 536만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 등의 광고도 했는데, 이 금액은 종합소득세 추가공제라는 특별 요건이 충족된 이들의 평균 환급금임에도 전체 이용자 평균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이 업체의 광고들이 표시광고법 위반(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의 금지)이라고 판단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AI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이라는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콜백문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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