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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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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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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후자동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의약품과 대형트럭, 주방 수납장 등 새로운 품목에 다음달 1일부터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관련 수출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는 제약·바이오 기업 제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자 국내 제약업체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미 현지 공장을 확보한 기업은 비교적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세부 품목 분류와 위탁생산(CMO) 허용 여부 등이 확정되지 않아 혼란스러워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미국으로 수출한 의약품 규모는 39억8000만달러(약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바이오의약품이 94.2%(37억4000만달러)를 차지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다.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이 많지 않아 이번 조치가 현실화하면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미국에 공장이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수출에 100% 관세를 적용받아 충격이 작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고객사들이 계약 과정에서 관세 리스크를 반영하면 수주 경쟁이나 가격 협상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셀트리온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최근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 생산공장을 약 4600억원에 인수했다. 연말까지 공장 증설에 7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투자할 계획이다. SK바이오팜은 뇌전증 치료제 '세노바메이트(엑스코프리)' 미국 물량을 현재 캐나다 CMO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생산 거점을 추가 확보해 대비를 마쳤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인수한 뉴욕주 시러큐스 공장을 기반으로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SK팜테코 역시 2018년 일찌감치 미국 현지 생산시설을 인수해 대응 여력이 있다. 휴젤, 대웅제약 등 보툴리눔 톡신 완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아직 구체적인 세부 기준이 나오지 않아 관망하고 있다. 반면 한미약품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사진=클립아트코리아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스스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비율은 여전히 절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발간한 ‘2024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누적 45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6년 만에 성과다.구체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사례는 제도 시행 이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4년 한 해에만 7만61건을 기록했다. 2023년(7만720건)에 비해서는 소폭(659건, 0.9%) 감소했으나, 2025년 8월까지 이행 건수는 약 5만2000건에 달했으며 누적 기준으로는 약 45만 건에 이르렀다. 연명의료 결정이 우리 사회에서 빠르게 제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누적 등록 건수는 2025년 8월 기준 300만 건을 넘어섰으며 같은 해 신규 등록은 332,834건으로 집계됐다. 등록기관 수도 2023년 686곳에서 2024년 760곳으로 10.8% 증가했다.다만 여전히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자기결정비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 본인이 말기나 임종기에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이 대신 작성하는 환자가족진술서와 가족의사확인서로 구분된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가족결정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 자기결정 비율은 32.4%에 불과했고, 2024년에야 50.8%로 절반을 넘어섰다. 즉 여전히 환자 2명 중 1명은 본인의 뜻이 아닌 가족의 판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현실은 제도의 핵심 취지인 ‘자기결정권 보장’의 실현이 아직은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삶의 마지막을 누구나 스스로 선 전화후자동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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