셩취 상대로 3000억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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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4-21 17:53본문
셩취 상대로 3000억원 강제
셩취 상대로 3000억원 강제집행 신청절강환유·지우링은 강제집행 허가에도5400억 미지급…"떼쓰기에 집행지연"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둘러싼 중국 게임사들과의 소송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지만 총 8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못 받고 있다. 현지 기업들이 매출을 숨기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위메이드는 21일 간담회에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 산하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를 상대로 지난 2월 중국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셩취게임즈에 약 15억790만위안(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제중재판정이 이행되려면 현지 법원에서 승인 및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야 한다.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 사이 악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개발하고 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미르2'는 중국 시장 출시 이래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성취게임즈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위메이드 측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벌여왔다. 이후 성취게임즈는 2005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구도는 위메이드 대 성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 구도로 변했다.2014년부터는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 지식재산(IP)을 제공했는데,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로열티를 전혀 주지 않았다.중국에서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위메이드는 2017년에야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ICC는 셩취게임즈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액토즈 또한 불법행위에 공모했다며 연대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가 21일 간셩취 상대로 3000억원 강제집행 신청절강환유·지우링은 강제집행 허가에도5400억 미지급…"떼쓰기에 집행지연"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이하 미르2)를 둘러싼 중국 게임사들과의 소송전에서 연전연승을 거뒀지만 총 84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은 못 받고 있다. 현지 기업들이 매출을 숨기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식으로 배상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위메이드는 21일 간담회에서 셩취게임즈(옛 샨다게임즈) 산하 란샤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를 상대로 지난 2월 중국법원에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셩취게임즈에 약 15억790만위안(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조치다. 국제중재판정이 이행되려면 현지 법원에서 승인 및 강제집행 결정을 받아야 한다.위메이드와 셩취게임즈 사이 악연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메이드는 2000년 액토즈소프트에서 분리돼 나오면서 개발하고 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미르의 전설2' 저작권을 공동으로 보유하기로 하고, 2001년 중국 성취게임즈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미르2'는 중국 시장 출시 이래 대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성취게임즈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위메이드 측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갈등을 벌여왔다. 이후 성취게임즈는 2005년 액토즈소프트를 인수해 구도는 위메이드 대 성취게임즈·액토즈소프트 구도로 변했다.2014년부터는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제3자와 무단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미르' 지식재산(IP)을 제공했는데,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의 문제 제기에도 로열티를 전혀 주지 않았다.중국에서의 정보 접근에 제한이 있었던 위메이드는 2017년에야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를 중단해 달라"며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ICC는 셩취게임즈의 계약 위반 사실을 인정했고, 액토즈 또한 불법행위에 공모했다며 연대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건에 대해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해 8월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액토즈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가 21일 간담회에서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IP) 관련 중국 게임사들과의 소송을 설명하고 있다. 전영주 기자5년
셩취 상대로 3000억원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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