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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2-17 21: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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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장 청구권' 독점 논란 …사법통제 필요 vs 권력 분산해야
영장청구권 들고 경찰·중수청 수사개입 우려 제기검사 영장청구권 독점, 바꾸려면 '개헌 필요' 중론헌재도 "강제수사 남용 통제 취지"…檢 권한 긍정영장 반려 이의신청, 역대 4건 인용…개선 주장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검찰 마크가 보이고 있다. 2026.02.16.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검사가 독점한 '영장청구권'를 둘러싸고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이상 여전히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열려 있어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수사권을 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검사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장청구권은 이번 공소청·중수청법 논의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 과제는 아니다.적어도 개헌 없이는 영장청구권의 분산은 어렵다는 것이 주류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라고 선언한 헌법 12조·16조가 그 근거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3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법 12조·16조가 말하는 영장 신청의 헌법상 권한이 검사에게 있다고 봤다.따라서 최근 영장청구권은 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검사의 막대한 권한을 상징하는 근거로 주로 인용되는 모습이다. 경찰청은 최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입법예고안에 '수사개시를 검사에게 통보할 의무(안 59조 3항)'와 '검사의 입건 요청권(안 59조 6항)'에 대해 사실상 반대인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영장 청구권을 비롯한 각종 통제장치를 들면서 "검사가 중수청의 수사개시와 진행을 사실상 주도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장 청구권을 기초로 초기 강제수사부터 방향을 설정하거나 별건 입건 요청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이다.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지는 않다. 문재인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영장 신청이 검사에 의해 반려되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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