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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3-0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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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단순 과오"라면서 불기소 처분은 검찰 몫으로? [서초...
━ ■ 사라진 관봉권 띠지와 상설특검지난 2024년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며 거액의 현찰을 발견했습니다.당시 검찰이 확보한 건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과 현금다발. 그런데 압수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보가 적혀있는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졌습니다.검찰은 자체 감찰 결과 실수로 잃어버린 것이라고 결론 냈지만 여권에선 고의 폐기 의혹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상설특검을 출범시켰습니다. ━ ■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90일 동안 이 사건을 수사해온 상설특검의 결론 역시 고의적인 폐기 시도나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는 것.검찰의 감찰 결과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③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착오)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른바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의혹 부분은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음. - 상설특검 수사 결과 보도자료 - 수사 결과 브리핑하는 안권섭 특검 2026.3.5 ━ ■ 불기소 처분은 하지 않고 다시 검찰로? 그럼에도 특검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검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한 사건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 다시 검찰에 넘기는 셈입니다.'내란' 특검 등 앞선 '3대 특검'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한 것과는 다른 행보입니다.물론 특검법에 공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관할 검찰청에 넘길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⑤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5항 -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와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특검이 결론에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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