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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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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11-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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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업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10년, 삼성이 원격의료를 운운하기 시작하던 시절부터 원격의료는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대안이 아님을 주장하며 영리 기업들을 위한 원격의료 법제화 시도를 저지해 왔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에서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타며 다시 한 번 한국 사회가 미국식 의료 민영화로 흘러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영리플랫폼이 주도하는 원격의료의 실체를 더 널리 알리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원격의료 법제화를 다루는 글을 연재하고자 한다. 많이 읽고, 주변에 권해주길 바란다. <기자말>[김재헌]▲ Stethoscope on a pastel blue background.ⓒ etactics on Unsplash '어떻게 하면 환자들 주머니 털어 돈 벌 수 있을까'하는 궁리만 수십 년 해 온 기업들의 숙원 사업인 '원격의료 법제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11월 중순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십수 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의 우려가 크다. 재벌들을 위한, 환자는 없고 돈벌이뿐인, 마침내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빠질 위험까지 있는 위험천만한 법안이기 때문이다.원격의료가 처음 등장한 때로 돌아가 보자. 그것은 2010년 공개된, 이명박 정부가 발주하고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 보고서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원격의료는 IT재벌을 비롯한 경제계가 주구장창 요구하는 숙원 사업이 되었다.정부와 경제계의 원격의료 추진론자들은 호시탐탐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다. 십수 년이 지나면서 IT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지만 원격의료가 의료 영리화 세력의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았다. 원격의료가 서민 건강에는 눈곱만큼도 관심 없는 재벌들의 돈벌이를 위해 영리적인 의도로 주창되고 추진되어 왔기에, 지금까지 시민사회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와 다르지 않음을 밝히며 법제화를 반대해 왔다.'재난자본주의', 원격의료그러다 최근 수년간 원격의료 법제화가 급물살을 탄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을 이용해 한시적으로 광범위하게 원격의료를 실시한 것이 좋은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이후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관련자들 재판 선고가 내년 1~2월경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건희 여사 재판도 올해 말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초 이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년 1월 중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내년 1월 7·9·12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하고, 14·15일을 예비 기일로 잡아두겠다”며 “1월 12일에는 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통상 형사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가 내년 2월 말로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만큼 내년 2월께 선고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사건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재판부가 12월 말 윤 전 대통령 사건을 함께 병합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들 사건 선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이보다 빠른 내년 1월 선고가 유력하다. 내란 사건 관계자 재판 중 가장 빨리 선고가 나는 셈이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2일 1심 7차 공판에서 이 사건을 오는 2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말께 선고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재판부는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하려고 한다”며 “재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변수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론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오는 17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콜백문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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