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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29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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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또 헌법소원 청구…"내란 특검법에 위헌 소지"
] 윤 전 대통령 측, 특검 임명 절차와 수사 대상 등 조항 문제 삼아지난해 9~10월 위헌법률심판 2건 청구… 지귀연 재판부가 각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5월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법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하고 재차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5일 내란 특검법 일부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2건을 제기했다.위헌법률심판은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계속 중인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재판 절차를 멈추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임명 절차(3조), 수사 대상(2조 1항), 영장주의 배제(6조) 등의 조항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내란재판 중계(11조 4·7항) 및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조항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추가 신청한 바 있다.이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1심 재판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난달 19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건을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들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청구 대상에는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2조 1항), 특검 임명 절차(3조),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7조 1항), 내란 재판 중계(11조 4·7항), 언론 브리핑(13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25조) 조항이 포함됐다. 영장주의 배제 조항을 제외하고 이첩 요구권과 언론 브리핑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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