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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재 정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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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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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상위노출 겸재 정선이 그린 `홍료추선’(紅蓼秋蟬). 한자 그대로 ‘붉은색의 여뀌’(紅蓼)와 ‘가을의 매미’(秋蟬)를 그렸다. 우리말로 풀어쓴 또 다른 제목은 `여뀌와 매미\'다. 잎이 둥글고 잎맥이 두드러지는 쪽의 형태학적 특징을 세밀하게 그렸다. 여뀌 너머 바랭이가 한들거린다. 출처 간송미술관 겸재 정선이 그린 식물 그림을 얼마간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간송미술관 대구전시관에서는 정선을 비롯해 김홍도와 신사임당 등 조선시대 화가가 그린 동식물 그림을 2025년 4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시했다. 이 전시를 준비하던 학예사로부터 지난겨울 원고 청탁을 받았다. 식물분류학자의 눈으로 정선의 식물 그림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다.산수화풍 대작을 주로 남긴 정선은 노년에 소박한 식물 그림을 여러 점 그렸다. 패랭이꽃과 그 주변을 맴도는 호랑나비를 그린 ‘석죽호접’, 한여름 오이밭을 찾은 참개구리를 그린 ‘과전전계’, 탐스러운 수박을 들쥐 한 쌍이 훔쳐 먹는 모습의 ‘서과투서’, 가지와 두꺼비를 표현한 ‘하마가자’, 맨드라미와 어미 닭과 늦병아리 세 마리를 그린 ‘계관만추’ 등이다.비단에 그려진 이들 총 8점의 그림은 낱장으로 간송미술관에 보관돼 있었다. 소장처는 수리 과정에서 이들 작품이 별개가 아니라 한 화첩의 형태였음을 알게 됐고 몇 년간의 노력 끝에 ‘화훼영모화첩’을 복원했다.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화첩이 일반인에게는 ‘화조미감’이란 전시로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고 한다. 내게 글을 부탁한 학예사는 정선의 작품이 갖는 의미가 이번 전시에서 특히 남다르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그림 제목은 ‘여뀌’, 실제로는 ‘쪽’화첩 속 그림 8점에는 총 19종의 식물이 등장한다. 약으로 쓰기 위해, 꽃을 보기 위해, 염료를 얻기 위해 민가에서 심어 기르던 식물 10종과 애써 돌보지 않아도 저절로 뿌리내리고 사는, 자연이 키운 식물 9종이 그것이다. 꽈리와 국화와 맨드라미같이 화단 중심의 재배식물부터 바랭이와 방동사니와 중대가리풀처럼 변방의 자생식물까지. 정선은 그 한 종, 한 종 앞에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분명히 깊이 관찰했을 것이다. 끈질기게 그렸을 것이다. 사랑했을 것이다.나와 같은 식물분류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대상을 식별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기 위해 글을 적고 사진을 찍고 건조 표본을 만든다. 때로는 그림도 그린다. 정확하게 7월14일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 보이며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괴롭힘’은 타인의 몸과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어느 관계에서 어떤 강도로 가해졌는가에 따라 민사상 불법이 되기도 하고 형사상 범죄가 되기도 한다.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은 대표적인 불법 사례다. 왜 그럴까. 대개 직장은 수직적인 위계가 작동하는 장소이자 내 가족의 생계가 달린 공간이며, 나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공간이다. 직장은 힘의 우위를 이용한 괴롭힘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곳이자, 괴롭힘 피해자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공간이다.‘직장 내 괴롭힘’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괴롭힘이자 가장 피해가 큰 괴롭힘인 셈이다. 우리 법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따로 만들어 그 불법성을 명시하고 사업주와 국가(고용노동부)에 구체적인 대응 의무를 부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한다(법 제76조의2). 관련 사건 실무에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라는 요건이 가장 중요하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는 ‘사적인 용무 지시’ 행위가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로 제시된다. 직장 상사가 ‘집 변기가 고장 났으니 살펴달라’ ‘집 앞 쓰레기 좀 가져가달라’ 같은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다면 영락없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된다.법률가들도 종종 오해하는 게 있다. 흔히 ‘직장 내 괴롭힘 법’이라고 부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이 2019년 7월에 시행되었으니, 그 이전의 행위는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경우다. 그렇지 않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원래 불법이었다. 법원은 그 네이버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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