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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가 인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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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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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중 공개한다. 해당 법령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산업계와 사회의 논의를 이끌어낼 '출발점'이자 '논의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법제연구원은 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발전 방향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산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행사 토론회에서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도와 신속한 법안 마련 등을 토대로 볼 때 AI 기술과 진흥, 규제 정책이 혼재된 첫 법안이 완전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이달 중 공개한다. (사진=조이환 기자) 김 국장은 "지난해 기본법을 통과시킬 때도 이 법이 완전한 법이 아니고 논의의 출발점이라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며 "오늘 나온 의견들이 법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곧 공개될 하위 법령은 시행령, 고시, 5개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다. 이는 약 80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결과물이다.정부는 법령의 모호한 부분은 '해석'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정의규정 등 애매모호한 부분은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제시를 할 것"이라며 "100%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 이렇게 가져가겠구나'를 느낄 것이고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법에 담으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규제 유예' 논란에 대해서는 '과태료 계도기간'이라는 유연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불안정한 규제로 시장에 혼란을 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 국장에 따르면 현재 AI 생태계에서는 ▲규제 즉시 시행 ▲규제 3년 유예 ▲과태료만 계도기간 부여 등 세 가지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규제를 전면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규제를 3년간 아예 하지 않으면 업계앞으로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될 전망이다.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실천 과제를 최근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엄중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및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같은 법 52조에 명시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도 현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동자가 정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는데도 부당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사용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적 구제 절차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의 과도한 확대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특성상 ‘위험성’ 판단이 주관적인 데다 작업중지권이 노조의 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산업재해 보상 체계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산재보험 신청 후 90일을 넘기면 재해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요양·휴업급여를 먼저 지급하는 ‘선(先)보장’ 제도를 2027년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도 지난해 227.7일에서 2027년까지 120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2027년부터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단계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내년 상반기 산안법 개정…작업중지권 요건 완화전문성 있는 사람이 판단해야정부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은 현행법 아래서는 근로자가 산업 현장에서 사고 등 산업재해 위험을 감지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이를 회피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이를 보장하지 않은 기업은 형사 처벌할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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