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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이는 인천 체고를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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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2-26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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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문자 무료어플 유이는 인천 체고를 나온 수영 선수 출신으로 마라톤, 수영 등으로 몸매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이 인스타그램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유이가 근황을 전했다.유이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추억"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이 담긴 사진 여러 장을 올렸다. 그중 눈길을 끄는 것은 검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에서 유이는 군살 하나 없이 탄탄한 복근과 허벅지에 자리잡은 레터링 타투를 뽐내고 있다. 그의 관리법과 타투에 대해 알아본다. 열량 소모에 효과적인 마라톤평소 유이는 마라톤을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마라톤은 열량 소모에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동시에 체지방도 많이 연소되고 하체 근력이 강화한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등의 근육을 키울 수 있어 탄탄한 몸매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하체 근육이 많으면 당뇨병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근육은 포도당이 저장되는 곳이므로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수월해진다.마라톤은 진입장벽도 낮다. 하지만 잘못된 자세로 뛰면 쉽게 다칠 수 있다. 발목염좌, 족저근막염 등이 대표적이다. 부상을 피하려면 체력에 맞춰 단계적으로 속도를 올리고 뛰는 동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마라톤 전 발목 스트레칭 등은 필수다.코어 근육 강화에 이로운 수영수영도 유이가 실천하는 운동 중 하나다. 수영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는 더욱 커진다. 수영은 물의 저항을 이겨내기 위해 전신을 써야 한다. 물속에서 움직이면 지상보다 운동량이 더 많아 칼로리가 많이 소모된다. 몸이 물의 압력과 저항을 받아 조금만 움직여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근육도 발달한다. 속도를 내고 물에 뜨려면 하체를 끊임없이 써야 한다. 코어 근육도 강화된다.수영은 관절 부담이 적어 과체중, 근육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적합하다. 하지만 비염이나 축농증 등이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 수영장의 물에 알레르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아토피가 있는 사람은 수영 후 미지근한 물로 씻고 보습에 신경쓰는 게 좋다. 수영장 물의 염소를 씻어내기 위해 뜨거운 물과 샤워타올을 사용하면 피부에 큰 자극을 줄 수 있다.타투, 감염 주의해야한편 타투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색소를 넣는 것이다. 물에 녹지 않는 색소를 바늘이나 주사침 등으로 피부 진피층에 주입해 그림과 글자를 새기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유이처럼 패션과 표현의 수단으우리 동네에 있는 한 식당의 사장님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채용하고자 여러 고민을 한다. 몇 명 뽑을지, 어떤 시간과 업무 단위로 사람을 뽑을지,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느 정도의 급여를 줄지 등을 결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과 결정 끝에 사람을 채용하고, 각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직원을 질책하고, 업무가 늘어나면 새로 사람을 뽑을지, 아니면 다른 직원에게 일을 더 부여하고 대신 급여를 올려줄지를 고민한다. 손님이 많으면 식당을 확장할 수도 있고, 2호점을 내기도 하며, 반대로 손님이 적으면 식당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 소위 ‘경영권’이라고 하면 대기업과 같이 현실적으로 강력한 영향력과 권한을 가진 기업의 운영에 관한 권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처럼 우리 주변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자신의 사업체를 자유롭게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사장님의 권리는 모두 ‘경영권’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보장된다. 대법원은 ‘경영권’이란“기업이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사업 또는 영업을 변경(확장, 축소, 전환)하거나 처분(폐지, 양도)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재산권, 제119조 경제질서 조항 등을 제시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이와 같이 경영권은 헌법상 다른 기본권들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이는 노동자에게 보장되는 노동3권과 함께 사용자와 근로자(혹은 노동조합)가 동등한 지위에서 대립과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균형 있고 조화로운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적 토대가 된다. 그런데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경영권은, 단지 헌법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혹은 노동시장은 근로자와 비교해 사용자가 더 강한 교섭력을 가진 기울어진 운동장이므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가볍게 취급되고 콜백문자 무료어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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