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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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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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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 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의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7일)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2차 집행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이 우려돼 중단됐습니다. 현행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속 피의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강제력 행사 사유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수용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석열 체포법’의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7일)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할 경우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특검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당시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늘 2차 집행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부상이 우려돼 중단됐습니다. 현행법은 교정시설 내에서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를 도주, 자해, 시설 손괴, 타인 위해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속 피의자가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사실상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법안은 강제력 행사 사유에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때’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조사실 이송을 거부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를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사유에 추가하고자 한다”며 “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 거부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보하기▷ 전화 : 02-781-1234, 4444▷ 이메일 : kbs1234@kbs.co.k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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