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와 순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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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4-24 17:16본문
목포대와 순천대.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순천=뉴시스] 박상수 김석훈 기자 = 국립 목포대학교와 국립 순천대학교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전남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합리화 방안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두 대학교는 각각 입장문을 통해 "전라남도의 절박한 의료 현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책임 있는 정책 방향 제시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목포대는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으로, 응급의료 대응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이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공약은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현실과 부합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범국가적인 필수 의료 인력과 지역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낙후된 지역 의료체계를 강화해 지역 소멸 방지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목포대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순천대,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의료계, 지역사회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전남도민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순천대는 "전남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존재하지 않으며, 낙후된 의료 접근성과 심각한 필수 의료 공백 문제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했다.이어 "순천대는 목포대와 함께 '전남 통합 국립의대 설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공동의 책임으로 임해 왔다"며 "우리가 추진하는 통합형 국립의대 모델은 180만 전남도민의 생명권을 지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국립의대 설립 공약은 이 같은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 의대 설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목포대와 순천대는 ‘국립대학 통합’에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동결 방침으로 2026년 의대 설립이 무산됐다.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 kim@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생수 백산수가 판매되고 있다. 2024.12.01. photocdj@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내후년부터 먹는샘물의 취수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안전하고 질 좋은 물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이커머스 무료 배송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먹는샘물 시장은 1995년 등록·관리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성장해왔다. 국내 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3조1700억원으로, 2019년(1조6900억원) 대비 87.6% 증가했다.지난해 환경부가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의뢰해 실시한 먹는물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국민 3분의 1(34.1%)이 먹는샘물을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먹는샘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해썹(HACCP·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가칭)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인증제는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에 문제가 될 만한 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평가 요소를 포함한다.환경부는 연내 인증제를 마련한 뒤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 초기에는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먹는샘물 유통 과정에서 직사광선에 오랜 시간 노출될 경우 용기에서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해, 직사광선 노출을 최소화하는 보관 기준도 연내 구체화할 예정이다.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제조업체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도록 하고, 유통관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한다.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장 규제할 방안은 없지만, 관련 조사를 확대하고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2017년부터 화장품 등에 미세플라스틱을 의도적으로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생수처럼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제품에서 나오는 '의도하지 않은' 미세플라스틱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외 규제 기준이나 관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미세플라스틱의 측정 방법과 위해성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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