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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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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04-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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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늘(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에 나섰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이번 기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사건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기일에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 검토 등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상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 등을 주도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지, 각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상고심은 법리에 잘못이 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인데, 검찰에서는 사실오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검토할 전망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오늘(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에 나섰습니다. 합의 내용은 비공개이지만, 이번 기일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은 사건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첫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첫 기일에서는 재판 연구관들이 미리 작성해 놓은 기초 자료 검토 등 대강의 절차와 쟁점 등을 논의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합 사건에서 한 주에 두 번 전원합의를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통상 한 달 간격으로 기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에 선고를 내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전합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대법원장이 재판장입니다. 대법원장이 합의기일 지정과 선고 관련 검토 등을 주도합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를 강조하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해외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게 조작됐다고 한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관들은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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