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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영수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3-16 08: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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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특활비 정보 공개해야"…시민단체 승소
하승수 대표, 검찰 상대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 제기재판부 "정보 공개한다고 수사 방법·절차 파악 못 해"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데일리안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월별 특수활동비 수입·지출 및 잔액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하 대표는 지난 2024년 10월 서중앙지검 월별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하단에 기재된 특활비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인 점을 들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고 하 대표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며 하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수입·지출·잔액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건 수사 방법, 절차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판시했다.검찰 측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알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면서 "구체적인 집행 사유가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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