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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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6-09 19:22본문
내년 1월 1일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 9일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t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이거나 수입량 3t 미만인 수입업자는 회수·재활용 의무가 면제된다. 2003년 도입된 EPR는 20여 년간 종이팩·유리병 등 포장재 4종, 제품 24종(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등), 전기·전자제품 50종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 따른 재활용 의무를 지게 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데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완구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12개 재활용업체를 통해 완구류 폐기물을 수거·재활용하는 등 안정적인 처리기반을 갖춰왔다. 박지영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사유로 취소됐더라도,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할 태세다. 이 대통령이 현재 5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선거법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부들이 속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당선 전부터 계속돼 온 재판이라도 임기 중 일괄 정지시킬 법적 근거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9일 여권에선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84조를 이유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일정을 추후지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는 동시에 형소법 개정을 기존 방침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기소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당선 전 진행돼 온 재판은 헌법이 정한 불소추특권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야당인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이를 ‘소수 의견’으로 보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재판 진행과 관련한 법적 해석 논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형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당내 기류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은 통화에서 “제도 개혁은 사람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설계해야 하는 것”이라며 “법원이 마음에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갑자기 입법을 철회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결정을 했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형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판사 출신 법사위원인 박희승 의원도 “자꾸 ‘소수설’을 주장하면서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법을 만들려 하는 것”이라고 화력을 보탰다.박홍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형소법 개정을 “이 대통령을 100% 부려먹으려는 조치”로 평가하며 “‘프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의 시간을 허비해서야 되겠나”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을 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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