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위원인 황정아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국정위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으로 국정위 검토를 거쳐 대표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2일 국정위는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조치로 황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R&D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된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주요 R&D 예산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황정아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위원인 황정아 의원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국정위 경제2분과 AI·과학기술·우주항공방위산업 소위원장으로 국정위 검토를 거쳐 대표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2일 국정위는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와 예산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첫 번째 입법조치로 황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R&D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R&D 투자에 대한 장기적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정안에는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 기한을 현재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황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각 분야 R&D 민간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R&D 예산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1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된다. 또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현재 주요 R&D에서 앞으로 일반 R&D를 포함한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주요 R&D 예산뿐 아니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사업 기획·평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무너진 과학기술 연구생태계를 조속히 회복하고 국가 R&D 예산의 지속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