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방충 식물들을 제대로 배치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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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7-31 12: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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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충 식물들을 제대로 배치한 가정에서는 모기 침입률이 평균 87% 감소했다고 합니다라벤더2차 방어선 – 실내텃밭 근처에 심으면 작물 보호에 정말 효과적입니다거실 창가에 라벤더, 주방 창가에 바질을 배치하면 파리까지 쫓고 요리할 때 따서 쓸 수 있습니다."바질은 그리스어로 '왕'이라는 뜻인데요.독특하고 진한 향기로 진딧물, 모기, 선충, 달팽이까지 거의 모든 해충을 쫓아냅니다.모기는 어떻게 사람을 찾을까?둘째. 계피 활용법식물을 키울 때는 통풍과 햇볕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통풍을 잘 시키고, 과습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잎 상태를 확인하세요.모기뿐만 아니라 진드기까지 잡아주죠. 1-2시간마다 뿌려주세요아시아 요리에 널리 쓰여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로즈제라늄15-25도에서 잘 자라고 통풍이 정말 중요합니다.오늘 내용 정리하면요.번식력이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오늘은 이 식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다만 햇빛을 좋아해서 하루 4-5시간은 직사광선이 필요하며, 과습에 약해 물 주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주방 창가에 두면 요리할 때 따서 쓰고 파리까지 쫓아낼 수 있고요.시트로넬라 성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정말 강력하죠고기 구울 때 조금 따서 쓰면 향도 좋아요.커피 마시고 남은 찌꺼기는 버리지 마세요.그래서 효과가 더 지속적이고 강력한 것입니다.적당한 햇빛을 좋아하며 16-22도에서 잘 자랍니다.셋째. 마늘특히 토마토와 함께 심으면 토마토 뿔벌레 같은 해충도 막아주죠.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카페인과 타닌 성분이 벌레들을 쫓아내거든요.로즈마리와 라벤더는 직사광선을 많이 필요로 하고, 페퍼민트는 반그늘에서도 잘 자랍니다.이상 포스팅을 마치고요라벤더와 로즈마리는 어느 정도 추위를 견디지만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실내가 안전하죠.햇빛을 좋아하고 10-22도에서 잘 자라 우리나라 기후에 잘 맞고요.- 네 번째, 페퍼민트로즈제라늄여섯 번째, 레몬그라스모기는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땀의 젖산 냄새를 감지해서 찾아오는데요.톡 쏘는 상쾌한 멘톨 향이 특징인데, 모기뿐만 아니라 나방, 벼룩, 개미까지 다 쫓아냅니다.그리고 경제성도 뛰어난데요.침실에 두면 모기도 쫓고 숙면까지 도와주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고요.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3차 방어선 - 베란다햇볕에 바싹 말려서 화분 주변에 뿌리거나 캠핑할 때 양초와 함께 태우면 천연 모기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정말 괴롭고 잠도 싹 달아납니다.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한 모기한테는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다섯 번째, 로즈마리불면증이나 스트레스에도 좋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업주가 직원의 출근 일수를 조정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든 다음 곧바로 정리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등법원 제15-2민사부(재판장 신용호)는 최근 A씨와 B씨 2명이 특수법인 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특수법인 C는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상황이 나빠졌다며 2020년 8월부터 직원 6명에게 월 2주만 근무하고 급여도 절반만 지급하는 조치를 통보했다. 같은 해 10월부터는 무급휴직을 발령했다.이후 정리해고를 하기로 마음먹은 대표는 2021년 1월 19일직원들에게 "근무형태를 홀·짝수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사무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 6명이 홀수일과 짝수일에 번갈아가면서 출근하도록 해 매일 4명씩만 출근하게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드려는 속셈이었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2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규정(24조)이 적용되지 않는다.하지만원고들이 응하지 않자, 대표는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따로 체결해 출근 일수를 주 1~2일로 더 줄여버렸다. 다만 이들의 임금은 그대로 보존해줬다. 기어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을 만든 사업주는 기다렸다는 듯 A씨와 B씨를 4월에 해고했다. 이에 원고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4조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해고 직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줄이는 조치를 취한 것”며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고2~3개월 전에 두차례근로계약을 체결해원고들 외의 직원 4명의 출근일수를 대폭 축소했다"며 “이 같은 인위적 조정은해고를 하기 위한 것으로 추단되며 ‘사회통념상 상시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직원들과의 출근일 축소 계약 체결 시점이 해고 직전인 점 △원고들을 제외한 직원들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실제로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단축 근무나 휴직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실제 사업장 규모는 상시 5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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