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해주려는데 왜 이러세요”…소방대원 방해, 10명 중 8명은 ‘이런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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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ree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8-19 06:14본문
소방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10명 중 8명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나 구조, 구급 등으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최근 3년간 매년 90건 이상 발생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소방 활동 방해사건이 25건 벌어졌다.
25건은 모두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폭언이나 폭행이 동반됐다.
또 20건(80%)은 음주 상태의 구급 환자가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재난본부는 25건 중 19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활동(화재·구조·구급 등)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권혁민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긴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방대원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소방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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