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페이지 정보
작성자 coajfi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19 06:44본문
동두천치과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자동차·전자기기 부품 등이다. 18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뉴시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에 달하는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상품에 쓰인 철·알루미늄의 원가에 50%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가전·변압기·터빈·엔진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리스트에 대거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한 해 대미 수출액이 16조원에 달해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코드(HTSUS)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해 연방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변압기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에어컨) 등 펌프류 ▶자동차 및 트럭용 차체·섀시 부품 ▶지게차·불도저·굴착기 등 건설기계 ▶강관 등이다. 부엌칼 등 주방기구와 화장품 용기와 같은 가정·생활용품도 리스트에 올랐다.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품목도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정근영 디자이너 ━ 화장품 용기·부엌칼도 관세 50%, 중소·중견기업 직격탄 미국은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6월 4일부터는 관세율을 50%로 높였고, 같은 달 12일부터는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알루미늄의 가치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미국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한다. 관세 적용 방식은 지난 6월 가전제품 파생상품 적용 때와 비슷할 전망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든 철강·알루미늄 원가(미국에선 함량 가치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설명)에 대해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은 15%)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 업체가 1억원짜리 기계를 미국에 수출할 때 상호관세(15%)만 적용하면 당초 수입업자가 부담할 관세는 1500만원이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 든 철강·알루미늄의 원가가 1000만원이라면 여기에 50%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자동차·전자기기 부품 등이다. 18일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 [뉴시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50%에 달하는 품목관세를 부과 중인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종을 추가로 발표했다. 상품에 쓰인 철·알루미늄의 원가에 50%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가전·변압기·터빈·엔진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이 리스트에 대거 포함됐다. 이들 품목의 한 해 대미 수출액이 16조원에 달해 국내 기업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코드(HTSUS)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에 새로 추가해 연방 관보를 통해 공고했다. ▶변압기 ▶터빈 및 내연기관 엔진 부품 ▶공조기(에어컨) 등 펌프류 ▶자동차 및 트럭용 차체·섀시 부품 ▶지게차·불도저·굴착기 등 건설기계 ▶강관 등이다. 부엌칼 등 주방기구와 화장품 용기와 같은 가정·생활용품도 리스트에 올랐다.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품목도 고율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정근영 디자이너 ━ 화장품 용기·부엌칼도 관세 50%, 중소·중견기업 직격탄 미국은 지난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6월 4일부터는 관세율을 50%로 높였고, 같은 달 12일부터는 냉장고·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알루미늄의 가치에 따라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미국 업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한다. 관세 적용 방식은 지난 6월 가전제품 파생상품 적용 때와 비슷할 전망이다.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든 철강·알루미늄 원가(미국에선 함량 가치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액이라고 설명)에 대해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이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별 상호관세율(한국은 15%)을 적용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 업체가 1억원짜리 기계를 미국에 수출할 때 상호관세(15%)만 적용하면 당초 수입업자가 부담할 관세는 1500만원이다. 하지만 제품을 만드는 데 든
동두천치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