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손 들어준 법원…“후크, 5억 8700만원 추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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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rree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8-19 07:27본문
가수 겸 배우 이승기씨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엔터) 간 정산금 소송에서 법원이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정산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는 후크엔터가 이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5억 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이씨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앞서 이씨와 후크엔터는 지난 2022년부터 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씨는 데뷔 후 18년간 음원 수익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후크엔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후크엔터는 이씨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광고 활동 정산금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씨 측은 후크엔터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이씨는 권진영 전 후크엔터 대표 등 관계자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5월 해당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믿었던 회사와 권 전 대표가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속여왔다는 것에 대해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씨는 “데뷔 때부터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출연료나 계약금같이 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돈 문제를 언급하면 매우 화를 내면서 저를 돈만 밝히는 나쁜 사람으로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처럼 어린 나이의 기획사에 들어가 연예인을 시작한 많은 사람이 나와 비슷한 입장일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고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나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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